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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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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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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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5266(201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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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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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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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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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원을 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호로 당좌수표금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25. ‘○○○은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두었다.
나. 원고는 2011. 3. 14.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00지방법원 0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다. ○○○은 2011. 1. 18.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 10.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을 상대로 서울00지방법원 00호로 ○○○과 v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10.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항소(서울고등법원 00나00호), 상고(대법원0다
00호)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의 채권자 00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
0타경○○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피고(관할 : ○○세무
서,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압류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는데, 피고는 조성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체납액 합계 ○○원의 교부를 청구하였
다.
바. 이 법원은 2014. 9. 30. ○○시에○○원을, ○○새마을금고(변경전상
호 : ○○새마을금고)에 ○○원을, 피고에게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자신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채권 중 양도소득세채권, 법정기일 2011. 5. 31.자 종합소
득세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회복된
책임재산에 근거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위 배당표는 정
당하다.
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
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
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 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국
세에 관한 조세채권의 경우 국가는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그
채권을 당연히 취득하므로, 조세채권을 취득한 시기와 사해해위의 시기의 선후를 판정
할 때도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증거(을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교부를 청구한 양도소
득세 채권은 2010. 11. 26. 주식 이외의 자산을 양도한 것에 따른 것이고,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0년도 귀속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국세기
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2010. 12. 31.이 된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된 사해행위는 2011. 1. 10.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각 국세채권은 모두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