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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연계 예수금 할인차금 이자비용 손금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8420
판결 요약
주가지수 연계 예금의 미수금 할인차금에 대해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손금산입은 만기 정산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각 시점에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가지수연계예금 #할인차금 #예수부채 #이자비용 #손금산입시기
질의 응답
1. 주가지수연계 예금의 할인차금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을 때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예금상품의 채무가 만기되어 실제로 정산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420 판결은 할인차금을 미리 이자비용으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채무 정산 전에 손금 산입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만기시점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상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산입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해도 상각 시점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만기시점에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420 판결은 현실화되지 않은 정산 이익이나 손실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미수금 할인차금의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회계처리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수금 할인차금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채무 확정 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420 판결에 따라, 미래에 실제로 발생할 채무를 사전에 평가하여 손금에 미리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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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계상한 미수금은 예수금(예수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며, 채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그 정산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바,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각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만기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5

판 결

사 건           2012누384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AAAA

피고,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합974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다음 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가) 회계처리 내역’ 표의 ⁠‘2004. 12. 31.자’ 내역 중 ⁠‘파생상품평가손실’, ⁠‘매도옵션’, ⁠‘매수옵션’, ⁠‘파생상품평가이익’의 각 금액 ⁠‘○○○○원’을 ⁠‘○○○○원‘으로 각 수정한다.

  ○ 제7면 ⁠‘(나) 세무조정 신고내역’ 표의 ⁠‘2004 사업연도’ 신고내역 중 ⁠‘파생상품 평가손실‘ 계정과목의 파생평가손실(매도옵션)의 금액 및 ’파생평가이익‘ 계정과목의 파생평가이익(매수옵션)의 각 금액 ’○○○○원’을 ’○○○○원‘으로 각 수정한다.

  ○ 제9면 밑에서 둘째 줄의 ⁠‘그 현재가치(○○○○○○원)’을 ⁠‘그 현재가치(○○○○○○원)’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은 그 이자율이 장래의 불확실한 조건인 'KOSPI200'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확정되는 2년 만기의 정기예금으로서 그 만기인 2005년이 도래하기 전인 2003. 8. 14.경 위 주가지수가 위 예금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그 이자율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2003년 및 2004년 사업연도를 각 결산하면서 아직 만기가 도래하기 전임에도 쟁점이자 35,452,232,849원을 이 사건 정기예금의 이자비용으로 각 계상한 이상 쟁점이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2003년 또는 2004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2006. 12. 2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구체화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가 각각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2003년 또는 2004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기예금의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과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기예금은 그 이자율이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모두 6건의 정기예금으로서 그 중 정보통신부가 2003. 3. 25. 신규 가입한 1차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의 결정 방식을 살펴보면, 1차 정기예금의 이자율{최저 이율 0%, 최고 이율 14%(2년)}은 예금 신규 가입일의 KOSPI200 주가지수와 만기 직전 2영업일의 위 주가지수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예금기간 중 1회라도 KOSPI200 주가지수가 신규 가입일의 것과 대비하여 20% 이상 상승하면 수익을 14%(2년)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1차 정기예금의 만기일인 2005. 2. 25.이 도래하기 이전인 2003. 8. 14. KOSPI200 주가지수가 ⁠‘93’을 기록함으로써 신규 가입일의 주가지수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결과 그 이자율이 14%(2년)로 확정되었고1), 이로써 원고가 1차 정기예금의 만기일에 CCCCC에게 지급할 1차 정기예금의 이자도 ○○○○○원2)으로 확정되기에 이른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2003년 내지 2005년 사업연도를 각 결산할 당시 1차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항목으로 2003년 ○○○○원, 2004년 ○○○○원, 2005년 ○○○○원을 각 계상함으로써 3년간 합계 ○○○○○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점, ③ 원고는 1차 정기예금 ○○억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서 미수금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가지수연동예금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원고가 만기에 지급할 원금의 명목가액(○○억 원)과 그 현재가치(○○○○○○원)의 차액을 회계상 반영하기 위하여 원금 ○○억 원 × ○.○○○%(지급 Premium)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인 점, ④ 원고는 2003년 내지 2005년 사업연도 각 결산 시 위 ②항 기재 이자비용 계상액에 대응하여 같은 액수를 위 ③항 기재 미수금의 상각액으로 각 계상한 점, ⑤ 원래 이자라 함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1차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원은 1차 정기예금 원금의 사용대가로서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결정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 및 2004년 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 사건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쟁점이자를 이 사건 정기예금의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2003년 또는 2004년 사업연도에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2003년 또는 2004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동완

            판사

문성관


1) 을 제8호증의 1

2) ○○억 원 × 0.14 × 731/70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8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