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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특례법 적용 기각 사례 판단기준

대법원 2014두36037
판결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심청구의 근거가 해당 특례법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고를 수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기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조세소송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어떤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037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 소송에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상고이유가 특례법 사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037 판결에서는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비용 부담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인이 상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037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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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603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정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06. 선고 2013누47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36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