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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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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업체에 집중적으로 납품하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거래증빙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3고단51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판 결 선 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풀 103동 1801에 있는 고철매매업체 ”D”을 E 명의로 운영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명의를 빌려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이 E에 대하여 부과되도록 하고, 고철 매매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F”을 물색한 다음 위 ”F”에 고철을 집중적으로 답품하고 그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거래증빙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26.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가 2009년 제1기 동안 위 ”F”에 530,015,373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238,810,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 29,120,44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 ”F”에 고철을 납품하고,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514,532,69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348,952원을 포탈하고, 2011. 6. 1.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0,633천 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청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말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종합소득세 포탈금액 확인, 세무서 직원 상대 세금납부 확인, 부가가치세 빛 종합소득세 포탈내역 첨부)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법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부가가치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부가가치세포탈 및 판시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천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과세기간 동안 납세의무를 위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포탈세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세무당국의 경정에 따라 포탈한 조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5.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