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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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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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심 요지)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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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다27599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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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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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00법인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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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2017나20126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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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