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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잔금지급 불가시 불확정기간 도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75997
판결 요약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불확정기간 #채무성립불가 #기간도래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확정기간의 도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잔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75997 판결은 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잔금 지급 관련 불확정기간의 도래가 인정되어, 그 기간에 기초한 권리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75997 판결은 잔금지급채무의 불성립이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했다고 함으로써 권리행사의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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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75997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0000법인 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2017나201263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다27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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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불확정기간 #채무성립불가 #기간도래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확정기간의 도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잔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75997 판결은 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잔금 지급 관련 불확정기간의 도래가 인정되어, 그 기간에 기초한 권리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75997 판결은 잔금지급채무의 불성립이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했다고 함으로써 권리행사의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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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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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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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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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0000법인 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2017나201263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다27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