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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교환계약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기준 명확화

대법원 2013두12133
판결 요약
교환계약에서 단순교환으로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 적용이 불가피함을 재확인.
#부동산 교환계약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실지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교환계약에서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교환계약이 단순교환에 불과하고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133 판결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교환계약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133 판결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환계약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매매사례가액 등 비교 기준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세액이 산정되므로, 거래 전 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133 판결에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적용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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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 같은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1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누2938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대법원 2013두12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