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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교통사고치상 경합범 가중 시 양형 판단

2021노1048
판결 요약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치상 등 복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대해, 법원은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엄벌 필요성과 일부 피해회복, 반성 등 양형 사유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경합범 #징역형
질의 응답
1.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답변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있을 경우, 법원은 하나의 형벌만을 선고하게 되며, 실형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결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판결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교특법위반 등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누범자가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치상까지 모두 저지른 경우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내 반복 범행은 실형 및 중형 선고에 주요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판결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반복 처벌받은 전력, 누범기간의 재범 등을 근거로 엄벌의 불가피성을 언급하였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 자백과 반성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자백, 반성, 일부 피해회복 등 유리한 정황도 실형의 정도를 정할 때 함께 참작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 일부 피해금 지급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4. 경합범 처리는 양형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각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하나의 판결로 형량이 결정되며, 금고형과 징역형 중 선택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판결은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징역형 하나로 의율하고, 사건을 병합 심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류경환, 조영찬(기소), 박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하(국선)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고단425 판결 / 2.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위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용(재판장) 윤성열 김기풍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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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교통사고치상 경합범 가중 시 양형 판단

2021노1048
판결 요약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치상 등 복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대해, 법원은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엄벌 필요성과 일부 피해회복, 반성 등 양형 사유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경합범 #징역형
질의 응답
1.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답변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있을 경우, 법원은 하나의 형벌만을 선고하게 되며, 실형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결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판결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교특법위반 등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누범자가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치상까지 모두 저지른 경우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내 반복 범행은 실형 및 중형 선고에 주요하게 반영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판결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반복 처벌받은 전력, 누범기간의 재범 등을 근거로 엄벌의 불가피성을 언급하였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 자백과 반성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자백, 반성, 일부 피해회복 등 유리한 정황도 실형의 정도를 정할 때 함께 참작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 일부 피해금 지급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4. 경합범 처리는 양형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각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하나의 판결로 형량이 결정되며, 금고형과 징역형 중 선택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판결은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징역형 하나로 의율하고, 사건을 병합 심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류경환, 조영찬(기소), 박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하(국선)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고단425 판결 / 2.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위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용(재판장) 윤성열 김기풍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