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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에서 증거 부족시 청구 기각 사유

2014드단12127
판결 요약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출생사실 부정 증거가 부족할 경우 원고 청구는 기각됨. 증거 부족이 실질 판단의 중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부존재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사실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주장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14드단12127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출생 부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제적부 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출생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 결과는?
답변
등재와 실제 출생 간 불일치를 주장해도,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4드단12127 판결은 제적부 등재와 달리 출생사실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증거 없이는 믿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없으면 패소합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14드단12127 판결에서 원고는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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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광주가정법원 2015. 2. 11. 선고 2014드단1212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망 소외 2의 제적부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4의 매로서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이 부로, 원고의 증조모인 망 소외 7이 모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망 소외 2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2가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하

출처 : 광주가정법원 2015. 02. 11. 선고 2014드단121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