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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 대물변제시 토지지분 제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771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경우, 이는 교환적 성격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단순한 신탁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으나, 토지지분 제공의 대가로 분양권을 받은 이상 실질적 양도가 인정되며, 평가금액 전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대물변제 #토지지분 양도 #양도소득세 #분양대금 #신탁등기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지분을 제공하고 분양권 등 유상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71 판결은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행위를 자산의 유상 이전, 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2. 신탁등기로 토지지분 이동만 있었다면 이 역시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 안정화 등을 위해 단순히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는 실질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탁등기는 사업상의 관리·처분 목적일 뿐 재산권의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 아파트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분양계약의 내용 및 절차상 전체 토지지분의 평가액이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고,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모두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판결은 대지권 면적만 별도 분리해 양도아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양도가액은 분양계약에 약정된 환산금액인가요, 실제 감면된 공사금액인가요?
답변
계약에서 정한 평가금액(분양권 대가로 산정한 전체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 됩니다.
근거
판결은 분양계약과 평가방법에 근거, 약정된 평가금액 자체를 양도가액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토지제공 후 대물변제 아파트를 받은 재건축 방식에 소득세법 환지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환지 같은 형식적·불가피한 이전이 아니면 배제규정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환지규정의 유추적용이 부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71

원 고

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9.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388,2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715,69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2,094,1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132,388,288원’은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147-115 대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82/1

213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6. 7. 22.경 주식회사 **에셋(이하 ⁠‘**에셋’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제공하고 **에셋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가 토지를 제공하며 **에셋에게 주상복합 신축을 위임개발하고, **에셋은 그 대가로 신축건물의 분양권을 교환 제공함을 약정함에 있어 원고와 **에셋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여 주상복합 신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의 지위 및 사업원칙, 사업시행방법, 용어의 정의)

② 원고는 **에셋에게 사업 시행을 위임하며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④ **에셋은 **에셋의 책임 하에 ⁠‘사업’을 완성하며 원고가 제공한 토지의 대가로 **에셋은 원고에게 제3조에 의거한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을 제공한다.

⑤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의 용어 정의는 원고가 **에셋에게 토지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분양계약서의 계약평수(면적)(이하 ⁠‘대물변제면적’이라 한다)를 말한다.

⑥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금액’이라 함은 ⁠‘대물변제면적’에 관할 인․허가청에서 승인한 설계개요상의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이하 ⁠‘대물변제평당금액‘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물변제 방법)

① **에셋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대물변제’ 방법은 원고의 등기된 토지 면적 1평당 4.64를 곱한 것으로 하며 이것이 ⁠‘대물변제면적’이 된다.

② 원고는 상가 및 오피스텔, 아파트 중 선택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에셋이 관할관청에서 승인 받은 분양가를 인정하고, ⁠‘대물변제면적’을 제외한 잔여 평수에 대한 분양가액을 **에셋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분양권에 대한 원고의 부담금)

원고는 분양받을 건축 시설의 분양가액이 원고의 ⁠‘대물변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지급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분양받은 분양가액에서 원고의 ⁠‘대물변제’ 받은 면적(금액)을 차감한 것이 원고의 부담금이 된다. 분양가액-원고의 대물변제면적(금액)=원고의 부담금.

③ 분양금액보다 원고의 ⁠‘대물변제금액’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에셋은 제2조 제6항에 의거 정산지급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원고는 첨부(1) 기재 토지를 **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하고, **부동산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7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부동산신탁은 건물의 사용검사 후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 4. 2.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신탁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방법

**부동산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부동산신탁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부동산신탁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제1호의 금액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3. **부동산신탁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및 시기,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보존․개량을 위한 필요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4조에 의한 차입금

6.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 채무

7.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 일체, 임대보증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익권)

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 시 또는 해지 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6조(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설정)

① 수익자는 **부동산신탁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하는 비용

② **부동산신탁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동산신탁이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부동산신탁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동 대지급금의 조달금리를 적용할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재산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처리상 **부동산신탁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부동산신탁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24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신탁은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원고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신탁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부동산신탁은 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신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계약 체결 후 토지와 관련된 제한물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

2. 사업계획승인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취소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3. 기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동산신탁과 협의한 경우

제25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4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6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신탁은 최종 계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신탁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7. 4. 6. **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쟁점 지분에 관하여 2007. 4. 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12. 5.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서울 **구 **동 *** 외 **필지(이후 2011. 1. 24. 서울 **구 **동 147-29에 합병됨)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신축건물 중 *동 *호를 858,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에서 분양가액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 573,781,923원을 공제한 284,218,077원을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에셋과 **부동산신탁은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2007. 11. 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가 이후 건축주를 **부동산신탁으로 변경하였으며, **부동산신탁은 2010. 12. 15. 사용승인을 받고2011. 2. 14. 이 사건 대지와 서울 **구 **동 147-29 대 2955㎡ 지상에 건설된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1.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2007.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수분양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은 이 사건 대지와 서울 **구 **동 *** 대 **㎡, 대지권종류는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은 15.05/3989이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1. 2. 14. 이 사건 쟁점지분을 573,781,923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388,28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6,715,69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2,094,1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부동산신탁에게 사업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만한 양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한 것을 소득세법 상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에셋 및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지주공동개발방식의 임의적 재건축사업을 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제공을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구청측에서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한 것을 양도가 아니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15.05㎡은 원고가 소유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15.05㎡ 부분은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 중 나머지 6.77㎡(=21.82㎡-15.05㎡)를 양도한 시기는 2011. 2. 14.이 아니라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11. 29.이다. 따라서 양도시기가 2007년이 아닌 201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사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 573,781,923원이 아닌 원고가 면하게 된 공사대금 상당액 218,543,304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한 것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라고 다투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신탁한 것을 양도라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

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이러한 세법 해석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따라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은 비과세요건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은 종전의 토지가 새로운 토지로 교환․변경된 것으로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이전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불가피한 이전에 해당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에서 제외한 것인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셋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소유하던 토지지분의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계약을 **에셋과 개별적으로 체결하였고 **에셋과 **부동산신탁은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단독 건축주로 된 **에셋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수분양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종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형식적이고 불가피하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전한 것에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청측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쟁점지분 중 15.05㎡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에셋과 사이에 원고가이 사건 쟁점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셋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에셋과 **부동산신탁은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단독 건축주로 된 **에셋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수분양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에서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전체 면적에 평당 4.64를 곱한 뒤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쟁점지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고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신축건물의 한 구성요소로서 대지에 관한 권리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을 이전한 대가로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15.05㎡가 아닌 원고 소유의 전체 토지인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산정한 뒤 분양대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15.05㎡이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양도시기가 2007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부동산신탁에게 완전히 이전되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인 생보 부동산신탁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신탁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실패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며 신탁재산은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되는데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음부터 종료를 예정하고 있고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분양자, 수익자에게 환원되는 점,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쳐 준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탁등기의 경료가 유상성을 징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11. 29.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양도시기가 2007년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에셋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에셋이 관할관청에서 승인 받은 분양가액을 인정하고 그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담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의 산정방법은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전체 면적에 평당 4.64를 곱한 뒤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인 573,781,923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원고가 실제로 면하게 된 공사대금 상당액이 218,543,304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인 573,781,923원이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573,781,923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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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 대물변제시 토지지분 제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771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경우, 이는 교환적 성격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단순한 신탁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으나, 토지지분 제공의 대가로 분양권을 받은 이상 실질적 양도가 인정되며, 평가금액 전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대물변제 #토지지분 양도 #양도소득세 #분양대금 #신탁등기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지분을 제공하고 분양권 등 유상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71 판결은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행위를 자산의 유상 이전, 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2. 신탁등기로 토지지분 이동만 있었다면 이 역시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 안정화 등을 위해 단순히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는 실질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탁등기는 사업상의 관리·처분 목적일 뿐 재산권의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 아파트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분양계약의 내용 및 절차상 전체 토지지분의 평가액이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고,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모두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판결은 대지권 면적만 별도 분리해 양도아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양도가액은 분양계약에 약정된 환산금액인가요, 실제 감면된 공사금액인가요?
답변
계약에서 정한 평가금액(분양권 대가로 산정한 전체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 됩니다.
근거
판결은 분양계약과 평가방법에 근거, 약정된 평가금액 자체를 양도가액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토지제공 후 대물변제 아파트를 받은 재건축 방식에 소득세법 환지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환지 같은 형식적·불가피한 이전이 아니면 배제규정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환지규정의 유추적용이 부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71

원 고

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9.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388,2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715,69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2,094,1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132,388,288원’은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147-115 대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82/1

213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6. 7. 22.경 주식회사 **에셋(이하 ⁠‘**에셋’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제공하고 **에셋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가 토지를 제공하며 **에셋에게 주상복합 신축을 위임개발하고, **에셋은 그 대가로 신축건물의 분양권을 교환 제공함을 약정함에 있어 원고와 **에셋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여 주상복합 신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의 지위 및 사업원칙, 사업시행방법, 용어의 정의)

② 원고는 **에셋에게 사업 시행을 위임하며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④ **에셋은 **에셋의 책임 하에 ⁠‘사업’을 완성하며 원고가 제공한 토지의 대가로 **에셋은 원고에게 제3조에 의거한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을 제공한다.

⑤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의 용어 정의는 원고가 **에셋에게 토지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분양계약서의 계약평수(면적)(이하 ⁠‘대물변제면적’이라 한다)를 말한다.

⑥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금액’이라 함은 ⁠‘대물변제면적’에 관할 인․허가청에서 승인한 설계개요상의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이하 ⁠‘대물변제평당금액‘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물변제 방법)

① **에셋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대물변제’ 방법은 원고의 등기된 토지 면적 1평당 4.64를 곱한 것으로 하며 이것이 ⁠‘대물변제면적’이 된다.

② 원고는 상가 및 오피스텔, 아파트 중 선택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에셋이 관할관청에서 승인 받은 분양가를 인정하고, ⁠‘대물변제면적’을 제외한 잔여 평수에 대한 분양가액을 **에셋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분양권에 대한 원고의 부담금)

원고는 분양받을 건축 시설의 분양가액이 원고의 ⁠‘대물변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지급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분양받은 분양가액에서 원고의 ⁠‘대물변제’ 받은 면적(금액)을 차감한 것이 원고의 부담금이 된다. 분양가액-원고의 대물변제면적(금액)=원고의 부담금.

③ 분양금액보다 원고의 ⁠‘대물변제금액’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에셋은 제2조 제6항에 의거 정산지급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원고는 첨부(1) 기재 토지를 **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하고, **부동산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7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부동산신탁은 건물의 사용검사 후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 4. 2.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신탁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방법

**부동산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부동산신탁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부동산신탁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제1호의 금액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3. **부동산신탁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및 시기,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보존․개량을 위한 필요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4조에 의한 차입금

6.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 채무

7.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 일체, 임대보증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익권)

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 시 또는 해지 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6조(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설정)

① 수익자는 **부동산신탁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하는 비용

② **부동산신탁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동산신탁이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부동산신탁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동 대지급금의 조달금리를 적용할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재산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처리상 **부동산신탁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부동산신탁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24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신탁은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원고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신탁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부동산신탁은 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신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계약 체결 후 토지와 관련된 제한물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

2. 사업계획승인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취소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3. 기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동산신탁과 협의한 경우

제25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4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6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신탁은 최종 계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신탁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7. 4. 6. **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쟁점 지분에 관하여 2007. 4. 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12. 5.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서울 **구 **동 *** 외 **필지(이후 2011. 1. 24. 서울 **구 **동 147-29에 합병됨)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신축건물 중 *동 *호를 858,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에서 분양가액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 573,781,923원을 공제한 284,218,077원을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에셋과 **부동산신탁은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2007. 11. 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가 이후 건축주를 **부동산신탁으로 변경하였으며, **부동산신탁은 2010. 12. 15. 사용승인을 받고2011. 2. 14. 이 사건 대지와 서울 **구 **동 147-29 대 2955㎡ 지상에 건설된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1.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2007.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수분양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은 이 사건 대지와 서울 **구 **동 *** 대 **㎡, 대지권종류는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은 15.05/3989이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1. 2. 14. 이 사건 쟁점지분을 573,781,923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388,28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6,715,69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2,094,1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부동산신탁에게 사업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만한 양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한 것을 소득세법 상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에셋 및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지주공동개발방식의 임의적 재건축사업을 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제공을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구청측에서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한 것을 양도가 아니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15.05㎡은 원고가 소유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15.05㎡ 부분은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 중 나머지 6.77㎡(=21.82㎡-15.05㎡)를 양도한 시기는 2011. 2. 14.이 아니라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11. 29.이다. 따라서 양도시기가 2007년이 아닌 201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사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 573,781,923원이 아닌 원고가 면하게 된 공사대금 상당액 218,543,304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한 것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라고 다투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신탁한 것을 양도라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

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이러한 세법 해석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따라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은 비과세요건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은 종전의 토지가 새로운 토지로 교환․변경된 것으로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이전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불가피한 이전에 해당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에서 제외한 것인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셋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소유하던 토지지분의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계약을 **에셋과 개별적으로 체결하였고 **에셋과 **부동산신탁은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단독 건축주로 된 **에셋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수분양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종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형식적이고 불가피하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전한 것에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청측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쟁점지분 중 15.05㎡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에셋과 사이에 원고가이 사건 쟁점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셋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에셋과 **부동산신탁은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단독 건축주로 된 **에셋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수분양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에서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전체 면적에 평당 4.64를 곱한 뒤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쟁점지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고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신축건물의 한 구성요소로서 대지에 관한 권리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을 이전한 대가로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15.05㎡가 아닌 원고 소유의 전체 토지인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산정한 뒤 분양대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15.05㎡이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양도시기가 2007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부동산신탁에게 완전히 이전되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인 생보 부동산신탁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신탁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실패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며 신탁재산은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되는데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음부터 종료를 예정하고 있고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분양자, 수익자에게 환원되는 점,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쳐 준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탁등기의 경료가 유상성을 징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11. 29.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양도시기가 2007년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에셋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에셋이 관할관청에서 승인 받은 분양가액을 인정하고 그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담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의 산정방법은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전체 면적에 평당 4.64를 곱한 뒤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인 573,781,923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원고가 실제로 면하게 된 공사대금 상당액이 218,543,304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인 573,781,923원이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573,781,923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