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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의체 미구성만으로 재심사유 인정되는지

2013재두425
판결 요약
대법원 판결이 종전 판례와 의견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대법관 전원 3분의 2 합의체 미구성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합의체 #종전판례 #판례변경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대법원 판결이 종전 판례와 입장이 다르지 않은데 합의체에서 심리하지 않았다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 판례와 의견 변경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 미구성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재두425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의견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이 있을 때만 합의체 미구성이 재심사유가 되나요?
답변
예, 판례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합의체 미구성은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재두425 판결은 종전 의견을 변경한 판결이 아닐 때에는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사유로 주장할 때 반드시 확인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견해를 변경한 경우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재두425 판결은 의견 변경이 없으면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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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재두425 판결]

【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재다14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재다566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이율)

【피고(재심피고)】

송파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0. 24.자 2013두1318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이어서 대법원이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판단에는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재다14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재다5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재두4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