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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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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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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재두425 판결]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재다14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재다56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이율)
송파세무서장
대법원 2013. 10. 24.자 2013두13181 판결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이어서 대법원이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판단에는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재다14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재다5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