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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 계속 시 소의 이익 존부 판단

대법원 2013두26446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기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본안 심리가 불가함을 판시함. 실제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이 상고 도중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소 각하로 자체 판단함.
#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행정심판 #세금부과 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6446 판결은 행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 도중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소는 각하되나요?
답변
네, 소송 중 처분 자체가 직권취소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6446 판결에서 피고가 상고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 자체를 각하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하며,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6446 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4. 행정처분의 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처분이 실제 취소된 시점에 소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가 2014.3.4.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시점에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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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해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3누894 판결

판 결 선 고

2014.03.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3.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대법원 2013두26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