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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가능 여부 판단

2014누467
판결 요약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추가 주장 및 증거에도 불구하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비해당 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취소 #항소심
질의 응답
1.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불복했을 때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비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4누467 판결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인정한 1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비해당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기존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을 만한 의미 있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면, 판결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4누467 판결은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1심의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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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6. 24. 선고 2014누4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피고,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387 판결

【변론종결】

2015.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현영수 윤현규

출처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5. 06. 24. 선고 2014누4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