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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사고 반복 시 처벌 수위와 공소기각 사유

2012고단2363
판결 요약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반복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 대해 금고 5월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가 있는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동일 범죄 집행유예 기간 내 재범 시 중형 가능성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반복 교통사고 #집행유예 중 범죄 #교특법 위반
질의 응답
1.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중이거나 반복 위반 시 금고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2363 판결은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및 사고 반복자인 피고인에게 금고 5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사안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동일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이나 중형 가능성을 높입니다.
근거
판결문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4.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 시 처벌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 내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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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2363,2408(병합),2503(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경목외 2인(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장석(국선)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력이 있다.
〔2012고단23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수영교 앞 2차로 도로에서 청주교육대학교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2011. 9. 22.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2고단2408〕
피고인은 2012. 10. 4. 14: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한국조명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503〕
피고인은 2012. 11. 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약국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10:2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편집중국 쪽에서 수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솔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15,4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3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민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02. 19. 선고 2012고단23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