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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비사업용 토지 구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8003
판결 요약
양도한 한 필지 토지가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로 나뉜 경우,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적용분과 비사업용 적용분을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며, 단순히 한 자산 전체에 일률적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로 양도한 경우라도 신고·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혼합 필지 #세율 분리적용
질의 응답
1. 한 필지에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가 섞여 있으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한 필지 내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는 각각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800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한 자산(토지)에 두 가지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하나의 자산처럼 보아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등산로, 배수로처럼 일부는 비사업용으로 판정될 때 어떻게 세율이 달라지나요?
답변
비사업용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해서 각 부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8003 판결은 한 필지가 등산로·배수로 등 용도별로 구분될 경우 해당 부분마다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매로 토지가 강제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대해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답변
경매로 매각돼도 가산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8003 판결에 따르면, 법령 부지나 단순 오해로 인한 미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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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전제는 대상 자산이 하나의 자산임을 전제한 것이며,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8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9.

판 결 선 고

2015. 10.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4. OO OO구 신림동 OOO-OOO 잡종지 OOO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2007. 10. 1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두15371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10. 30. '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 업용 토지 부분과 비사업용 토지 부분을 각각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 및 등산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OOOO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의 면적은 00m2이고, 등산로의 면적은 00m2이다.

마. 피고는 2015. 9. 3. 이 사건 토지 중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9. 12. 1.자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OOOO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원)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에 해당하는 취소청구 부분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 여 부를 판단할 때는 임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근에 OO산 도시자연공원이 있는 등 실제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소정의 도시공원 안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OO구청에 의해 개발신청이 반려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OO구 조례에 의하여 50% 세액감면을 받은 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66. 4. 29.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OO산 도시자연공원지 역과 접하고 있으며, 원고가 취득할 당시 지목은 대지였으나, OO구청의 직권조사 에 의하여 1978. 5. 15.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6. 4.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던 홍OO과 함께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건축으로 하여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 한 적이 있는데, 당시 OO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한쪽 면은 절개지(옹벽)이고, 토지 안에는 부분적으로 큰 경사면이 있으며,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어 자재창고 신축으로 사용함이 부적정하고,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선행 후 그 결과에 의거 허가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6. 5. 4. 이 신청을 불허가하였고, 원고가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적은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는 등산로와 배수로가 있고, 그 남쪽과 북쪽으로 급경사면이 있는데, 급경사면은 모두 잡초와 넝쿨식물로 뒤덮여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의 남쪽 경계면 부근에는 어린 소나무 4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서쪽 경계 부근에는 느티나무로 보이는 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의 OO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등산로, 배수로, 잡초 및 넝쿨식물로 뒤덮인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근에 나무 몇 그루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 로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 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불허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 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각호 중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에 의하여 강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경매대금 중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도 없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 5341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9370 판결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 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8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