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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과점주주지위 회피목적이 있음이 인정되고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개연성도 보이며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 인정됨.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평가액의 감소 주장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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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19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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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이BB, 이CC, 유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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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포세무서장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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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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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증여세 납세고지내역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765,822,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EE은 2008. 7. 22.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여 전자부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8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유상증자(1주 액면발행가액 10,000원)하여 2011. 12.말 당시 자본금이 21억 원이 되었고 그 사이 위 회사 주식의 변동사항은 다음 (음영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관련 부분이다)과 같다.
다. 강EE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강EE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포함, 이하 ‘주식’이라고만 한다)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강EE은 2010. 6. 18. 15,000주, 2011. 9. 20. 25,000주, 2011.12. 19. 35,000주를 신주발행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하여 위 각 주식을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1. 9. 26. 김GG, 이HH, 최II이 퇴사함에 따라 그들 명의로 된 주식 합계 3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함과 동시에, 위 3인으로부터 원고 강AA이 주식 20,000주, 원고 이BB이 주식 10,000주를 각 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라 한다)하는 형식으로 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도에 따른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에 따른 주식 지분율의 변동은 아래 와 같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4. 16.부터 2013. 6. 29.까지 실시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대상기간 2009. 1. 1.~ 2011. 12. 31.,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2013. 8. 1. 위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모두 명의신탁자인 강EE으로부터 기재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강EE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증여세 납세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5, 을 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아래와 같이 강EE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바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강EE은 이 사건 회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증자대금을 위 회사의 매출대금으로 마련하였는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EE이 회사자금으로 발행한 신주를 자기 명의로 인수할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이 있어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2) 강EE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었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강EE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원고들의 지분까지 더하면 강EE은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어 여전히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없었고, 실제로 2010~2011년에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었다. 특히 조세회피목적을 각 명의신탁별로 판단할 경우 2010. 6. 18.자 명의신탁으로 강EE의 지분율이 54.8%에서 52.6%로 소폭 감소하여 과점주주 지위에 변동이 없었고, 2011. 9. 26.자, 2011. 12. 19.자 명의신탁 이후에도 강EE의 지분율은 45.1%로 2011. 9. 26. 이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은 없었다.
(나) 강EE과 원고들 사이에 배당소득세율의 차이가 없고,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 원(2013년 이후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나(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참조) 이 사건 회사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에 비추어 배당을 할 여력도 없었으므로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
2)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위법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E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신주발행인수대금)을 증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각 유상증자절차에 참여하도록 한 것일 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강EE이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강EE으로부터 수령한 각 유상증자대금(액면가 10,000원 X 각 원고가 인수한 신주 수)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인수한 신주의 가액(유상증자 전 1주당 주식평가액 X 각 원고가 인수한 신주 수)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2010. 12. 31.자 분식회계를 반영하지 아니한 주식가액 평가의 위법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대외적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9년 및 2011년경 자산(기계장치 등)을 과대 계상하고 비용(재료비 등)을 과소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2010. 12. 31.에도 원재료 1,426,520,000원과 외주가공비 236,466,490원 합계 1,662,986,490원을 대변에 분개하고도 차변에 위 1,662,986,490원 상당의 매출원가(비용)를 분개하는 대신 위1,662,986,490원 상당의 가공의 선급금(자산)을 분개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한다). 이 사건 분식회계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한편 같은 금액당의 비용이 과소 계상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10년 당기순이익(=수익-비용)이 과대 계상됨으로써 주식가액도 과대평가되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2011. 12. 19.자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부존재
2011. 12. 19.자 유상증자는 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증자납입금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는 사실상 가치가 없어 증여이익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 중 2011. 12. 19.자 유상증자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강EE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25호증, 을 제2, 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EE은 이 사건 회사 외에도 홍콩 소재 JJ CO, LIMITED(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 및 중국 심천 소재 KK 유한공사(이하 ‘중국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강EE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2010. 6. 18.자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한 사실, 강EE이 이 사건 회사가 홍콩법인에 지급한 원재료 매입대금을 직접 인출하여 2011. 9. 20.자 및 2011. 12. 19.자 각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강EE이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 마련 과정에서 임의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면 그 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누구 명의로 인수하느냐와 상관없이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6. 18.자 유상증자와 2011. 9. 26.자 주식양수도 당시 해당 주식을 강EE 명의로 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EE이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EE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명의신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09. 4. 24. 이미 내부적으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지위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등기이사들에게 분산시킬 경우 예상 가능한 문제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강EE은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강EE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의 지위에서 벗어났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의 구 국세기본법(2011. 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에 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고, 과점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 가족 및 특수관계인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호에 의하면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고,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6399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강EE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지 살피건대, 원고들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발행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이 사건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강EE과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피용자일 뿐 위 사실만으로 강EE 개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강EE과 사이에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강EE의 과점주주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의 지분은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강EE이 2011. 9. 20. 이후의 유상증자와 주식양수도에 따른 명의신탁으로 자기 명의로 인수해야 할 주식을 원고들에게 분산시켜 50% 이하의 지분율을 유지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강EE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0년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있어서도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18.자 명의신탁 전후로 강EE의 지분율이 50% 이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던 이상 위 사실만으로 위 2010. 6. 18.자 명의신탁으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강EE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세 및 이에 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살피건대, 을 제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9년 1,591,000,000원, 2010년 2,470,000,000원, 2011년 3,667,000,000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 강EE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았고 2009년 150,000,000원, 2010년 66,000,000원, 2011년304,000,000원 합계 520,000,00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사실상 1인 주주인 강EE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난 근로소득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들에게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되지는 아니할 것으로예상되는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명의신탁자가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 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이 적용받는 세율을 낮춰 위 세율의 차이만큼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점, ③ 이미 종합소득세를 5억 원 이상 체납하고 있던 강EE으로서는 배당소득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일부 손금이 추인된 사정 등만으로 강EE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배당과 관련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위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위법 여부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마친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를 추정하는 것일 뿐이지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 상증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강EE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강EE은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들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강EE이 납부한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이 아닌 강EE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의 가액을 증여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 주장처럼 강EE이 원고들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은 실질적으로도 원고들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관하여 실질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2010. 12. 31.자 분식회계를 반영하지 아니한 주식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가) 피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증여된 주식의 가액을 아래 과 같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2010년까지 유상증자된 주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임을 이유로 순자산가치만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2011년 이후 유상증자된 주식에 대하여는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액을 평가(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0. 12. 31. 원재료 1,426,520,000원과 외주가공비 236,466,490원 합계 1,662,986,490원을 대변에 분개하면서 차변에 위 1,662,986,490원을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1. 1. 1. 위 회계처리를 환원한 사실, 2010. 12. 31.자 선급금명세서상 위 1,662,986,490원의 ‘거래처명’란에 ‘2010 결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주식평가액 및 주식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주식평가액 주식평가방법
2010. 6. 18. 16,397원 순자산가치
2011. 9. 20. 28,230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2011. 9. 26. 28,230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2011. 12. 19. 25,192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로 2010. 12. 31. 대변에 분개된 원재료와 외주가공비의 상대계정으로서 차변에 분개된 선급금 1,662,986,490원은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가공 자산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로 비용이 과소 계상되고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과대 계상된 자산 부분은 순자산가치 평가, 과소 계상된 비용 부분은 순손익가치 평가에 각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가액의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먼저 이 사건 분식회계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건대, 기업회계상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미래에 여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이는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상태표에 반영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순자산가액이므로 순자산가치 평가는 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와 달리 특정 시점 현재의 자산 등을 표시한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2010. 12. 31.자로 허위 계상된 선급금(자산) 1,662,986,490원이 2011. 1. 1. 다시 감액되어 환원되었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0. 6. 18., 2011. 9. 20., 2011. 9. 26., 2011. 12. 19.이 순자산가치의 평가기준일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로 가공된 선급금(자산) 1,662,986,490원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었던 것은 2010. 12. 31. 단 하루에 불과하므로 2010. 6. 18., 2011. 9. 20., 2011. 9. 26., 2011. 12. 19.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건대, 기업회계상 비용이란 기업이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희생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즉 회계연도인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기업이 얻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순손익액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가액이므로 순손익가치 평가는 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용이란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회계기간에 대응해서 인식되기 때문에 원재료나 외주가공비가 제품 생산에 투입되더라도 먼저 재고자산(제품, 재공품 등)을 형성하게 되고, 이후 제품이 판매되어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위 원재료나 외주가공비가 매출원가(비용)로서 인식되어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분식회계가 바로 다음날인 2011. 1. 1. 환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12. 31. 대변에 분개된 원재료 1,426,520,000원과 외주가공비 236,466,490원 합계 1,662,986,490원이 실제로 제품 생산에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설령 투입되었더라도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매출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바, 이 사건 분식회계의 위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가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되었을 뿐 손익계산서에까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사건 분식회계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분식회계로 가공의 선급금 1,662,986,490원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과대 계상되거나 위 금액 상당의 비용이 과소 계상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식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1. 12. 19.자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존부
살피건대, 강EE이 이 사건 회사가 홍콩법인에 지급한 원재료 매입대금을 직접 인출하여 2011. 12. 19.자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유상증자대금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홍콩법인의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유상증자대금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