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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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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부과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4두13355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단순 부차적 조세 경감만 있음을 증명해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355 판결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명의자(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35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목적이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가 목적의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증여의제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355 판결은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의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의제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다투었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355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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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3누3087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그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13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