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환급금 항목별 충당 이의 제기 제한

대법원 2013다201042
판결 요약
상속세 환급금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위법한 충당을 인정받아 환급을 받은 후, 같은 취지로 나머지 항목 충당에 대해 추가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환급금 청구와 충당법리의 적용 및 반사적 이득의 제한 등 실무상 주의가 필요함을 판시한 것입니다.
#상속세 #환급금 #충당 #환급청구 #신의성실
질의 응답
1. 상속세 환급금을 항목별로 따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항목의 위법한 충당을 인정받아 환급을 받은 뒤, 같은 범주의 다른 항목 충당에 대해 새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1042 판결은 기환급 항목과 유사 사유로 재차 항목별 이의 및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기존에 환급받은 상속세 관련 충당항목 이의 제기 후 추가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번 돌려받은 상속세 항목과 유사 항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1042 판결은 위법 충당 환급을 인정받은 뒤 다시 유사 취지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충당의 위법성 판단 후 환급 청구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기 환급된 항목 외의 나머지에 대하여 반복 환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1042 판결은 충당 위법 주장으로 환급받은 항목과 같은 논리로 추가 청구는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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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1042 국세환급금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나205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다201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