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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권리행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4732
판결 요약
매매예약 후 완결의사표시 없이 10년(제척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등기 말소 등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 이상 완결의사표시 안하면 예약완결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되므로 그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4732 판결은 매매예약 성립 후 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권리 소멸 후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 주문에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예약완결권에 근거한 가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예약 성립 이후 10년 경과시 완결권 소멸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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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마땅히 소멸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4732 ⁠(2015.12.11)

원 고

김△△ 외3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2. 11.

주 문

1. 김기성에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442 답 1184㎡ 중 피고 김기성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황세연, 황제연, 황은영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8. 7. 21. 접수 제33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4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