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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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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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조항의 가목이 정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가목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가목 중 위 부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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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5두353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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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외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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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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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112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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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4.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