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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사업시행·보상지연 3년 요건 증명이 없을 때 세제특례 적용 불인정

대법원 2015두35314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 후 3년 경과'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세제특례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위 단서의 무효 여부만으로는 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사업시행 #보상지연 #3년 경과
질의 응답
1.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사유로 토지 등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314 판결은 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서 조항의 무효 여부만으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단서 조항의 무효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건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314 판결은 가목 중 관련 부분의 무효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특례 규정 요건에의 실제 해당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확보·제시가 한층 중요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314 판결은 구체적 요건 충족에 관한 증거 부재시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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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조항의 가목이 정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가목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가목 중 위 부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353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외 1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1122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4.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4. 23.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