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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탁받은 주식 증자시 증여세 부과 요건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4누67071
판결 요약
원고가 법인 설립 및 증자에 있어 남편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묵시승낙한 사정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명의신탁 #주식증자 #증여세 #인감도장 #묵시승낙
질의 응답
1. 타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증자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포괄적·묵시적으로 명의사용을 승낙한 사정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071 판결은 원고가 법인 설립 및 증자에 있어 남편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묵시승낙한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 동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실제 명의 사용 승낙이 있었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설립·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명의 사용을 승낙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071 판결은 원고가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명의 사용을 묵시승낙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로 주식 인수를 해주었는데 이후 증자까지 그대로 명의 사용을 승낙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묵시적·포괄적 명의 사용 승낙이 인정되면 해당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071 판결은 여러 사정(인감도장 제공 등) 등을 근거로 명의자(원고)가 증자에 대해서 직접적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도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주식 명의 신탁 과정에서 인감도장 제공만으로 명의 사용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관련 사정(인감도장 제공, 포괄적 수동적 동의 등)이 입증되면 명의 사용 승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071 판결은 원고가 인감도장을 제공하고 사용 용도를 정확히 듣지 못했더라도 증자 등 전체 과정에 포괄적으로 명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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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7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00 000 0000 00000 00-00 0000 000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0

담당변호사 000, 000, 000, 000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7. 선고 2013구합1087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4.

판 결 선 고 2015.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004년 귀속 6,250,250원,2006년 귀속 18,588,960원, 2008년 귀속 90,620,864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부분인 제5면 1행에 열거되는 증거로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고, 12행의 ⁠‘④ BBB으로서는 자신을 도와준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원고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고소내용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다음에 ⁠‘⑤ 원고는 당심 법정에서 BBB, CCC이 자신에게 증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000이 4차례에 걸쳐 증자했다는 사실을알지 못했으나, BBB의 심부름을 온 CCC에게 인감도장을 빌려주었고 CCC은 용도를 말하지 않고 그냥 걱정하지 말라면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그러나 원고가 BBB을 유상증자 당시 자신의 명의와 인감도장을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했을 때 CCC은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 BBB은 당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위 증자에 관한 업무를 CCC에 맡겨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그 범행을 자백한 점’을 추가하며, 아래에서 6행의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고, 아래에서 3행의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반추해 보면 원고는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인 BBB에게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서현석

판사 임창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