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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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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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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72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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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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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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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502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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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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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213,205,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다. (2)항 제1행의 “이 사건 유상증자시 이 사건 회사는”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 후인 2007년경 다시 유상증자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로 고친다.
○ 제6쪽 (3) ①항 제3~4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제7쪽 제7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AA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B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각 15,175주(각 8.20%)를 정CC, 김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년에 이를 실명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AA건설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고(399,000주; 99.75%) 및 맹EE(1,000주; 0.25%) 2명이 되었는바(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①항 및 ④항과 같은 상법 및 상증세법의 개정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내부검토는 비록 이 사건 유상증자 후에 작성된 것이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와 이 사건 내부검토 당시에 위 ①항 및 ④항과 같은 상법 및 상증세법의 규율 상황이 동일하였던 점, 항소심 증인 정FF은, ‘이 사건 회사나 AA건설 주식회사는 유상증자와 같이 조세와 관련한 이슈들이 발생할 때 조세문제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다. 원고의 성품으로 봤을 때 원고는 돌다리도 항상 두드리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도 그러한 자문(사전검토)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도 이 사건 내부검토 당시와 유사하게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문제를 검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⑦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7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