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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의 정당성·단체협약 효력 제한

2013나7545
판결 요약
사용자가 정당성 없는 직장폐쇄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후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청구권 포기 불가. 해당 기간중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이미 발생된 임금청구권은 개별동의 없는 단체협약으로 일괄 소멸 불가.
#직장폐쇄 위법 #임금 전액 청구 #무노동 무임금 합의 #단체협약 임금청구권 #근로자 동의
질의 응답
1.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게 계속된 기간의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성 없는 직장폐쇄 기간에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나7545 판결은 '위법한 직장폐쇄 동안 근로자가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피고의 70% 휴업수당 지급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2. 노사가 무노동 무임금에 합의했다면 이후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도 사라지나요?
답변
임금청구권 발생 후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3나7545 판결은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단체협약만으로 소멸 불가, 근로자 개별 동의나 수권 필요'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업무복귀 의사 표명 후 직장폐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했다면, 해당 기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판결은 쟁의행위 철회신고와 근로복귀 확약서 제출, 관할청의 해석 등을 근거로 2010.9.28. 이후 직장폐쇄 유지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사측이 지급한 특별격려금·장려금 등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격려금, 장려금 등은 임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과 별개 내역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격려금 등이 '임금의 일부 공제' 사유(법령·단협 등)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5. 사용자와의 상계 주장(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임금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임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가 불가하고, 예외적 사유(초과지급 등) 없으면 임금청구권이 상계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통상 임금은 상계 불가, 특별한 예외'를 들며 사용자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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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임금

 ⁠[대구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나75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4. 10. 선고 2011가단10253 판결

【변론종결】

2013. 11.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254,670원, 원고 2에게 2,563,374원, 원고 3에게 1,691,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2013.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841,645원, 원고 2에게 6,641,469원, 원고 3에게 4,381,7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5) 상신지회는 2010.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9. 28. 피고 대표이사에게 ⁠“직장폐쇄 이후 노조의 불법행동 자제 분위기, 수차례 공식서면 등을 통한 쟁의행위 철회 의사 표명,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 등 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청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타임오프 등 법 위반 요구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을 볼 때, 노조의 조업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사가 직장폐쇄의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선결조건’ 중 일부는 노사교섭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직장폐쇄 철회의 전제조건인 조업복귀의사 확인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라는 내용으로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의 대표이사 등은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서 숙식하게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2. 15. 유죄판결(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정325호),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노78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 6, 8에서 10, 12, 14, 15, 20에서 28, 48, 52, 57호증, 을 제1에서 6, 9에서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미지급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상신지회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피고가 단체협약 31조에 따른 공장증설 문제에 대한 노사 간의 교섭을 임금 단체협약과 분리하자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면서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상신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상신지회의 쟁의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을 보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사이에 상신지회를 와해시키고자 금속노조탈퇴, 조직형태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공격적, 능동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②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상신지회는 2010. 8. 24.경부터 수회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직장복귀를 선언하였고, 2010. 9. 2.에는 쟁의행위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2010. 9. 3.부터는 방어적·수동적 요건을 결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그 이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피고는 상신지회와의 특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였는데, 상신지회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닌 노조전임자의 처우 및 계열사 신설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들어 장기간에 걸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와 같은 사유 등으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어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상신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복귀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와 유지는 모두 사용자의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쟁의행위에 가담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따라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 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56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의 적법성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32, 33호증, 을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가) 상신지회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2010. 6. 17.경 상신지회에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을 이양한 후 상신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 결의를 거쳐 지회 차원에서 2010. 6. 25.경부터 개시되었고, 2010. 6. 25.경 당시 행하여진 제11차 보충교섭에서는 단체협약 중 5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① 금속노조가 2010년 임단투 방침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0. 2. 4. 이미 ⁠‘노조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특별단체교섭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를 계획한 점, ②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2010. 5. 24. 발행한 소식지인 금속대구 6-21호에는 정부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안을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③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이 상신지회에 이양된 후 불과 8일 만에 상신지회 차원의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점, ④ 상신지회가 2010. 6. 22. 발행한 소식지인 소금꽃 6-22호에는 2010. 6. 25. 열릴 제11차 보충교섭에서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에 의견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모든 투쟁전술이 열려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0. 6. 28. 발행한 소금꽃 6-23호에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에 노동조합의 운명이 걸린 것이므로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신지회의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인 조합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에 관한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개시되었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파업이 개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나) 상신지회가 2010. 7. 28. 제18차 보충교섭에서 제시한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은 ⁠‘① 2010. 1. 7.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위반 사안에 대해 즉각 중단한다.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주처리 관련하여 중단하며 노사 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달성산업2차단지 신규 부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④ 현안문제 관련하여 조인식 전에 노사 합의한다.’라는 것으로 피고의 계열사인 산도테크의 라인 증설 및 공장부지 매입에 대한 것인바,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라 할 것이어서 비록 단체협약 제31조 제4항이 ⁠‘회사는 계열사에 신규로 라인을 증설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① 상신지회는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제18차 보충교섭에서 제시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단체교섭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하자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인 점, ② 그 무렵 발행된 소금꽃 6-30호에는 상신지회가 피고 측에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임단협과 함께 풀어나가자고 전달했지만 피고 측이 거절하였고 더 이상 교섭을 진척할 수 없기에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③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이 제시된 2010. 7. 28. 당시에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법 제24조 제4항, 제5항이 이미 시행된 점(2010. 7. 1. 시행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상신지회의 이 사건 파업이 지속된 것은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에 더하여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 역시 관철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파업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상신지회의 이 사건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2010. 6. 25.부터 2010. 8. 20.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 거부, 전면파업 등의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파업의 목적,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해 피고의 제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직전인 2010. 8. 21.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사이에서 자문계약서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상신지회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상신지회의 와해 및 금속노조탈퇴, 조직형태변경 등을 목적으로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일인 2010. 8. 23. 창조컨설팅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창조시너지와 사이에 상신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또는 상급단체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가 창조시너지에 성공보수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직장폐쇄 유지의 적법성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가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2010. 10. 19.까지 유지한 것이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신지회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근로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을 보내고 2010. 9. 6.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2010.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점,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상신지회와의 면담 등을 거쳐 2010. 9. 28.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241명의 근로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과 함께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으며, 피고가 같은 날 위 서면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상신지회의 정당하지 못한 약 2개월에 걸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제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는 등 타격을 입은 피고로서도 쟁의행위 철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신지회가 보내온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만으로 곧바로 이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가 대구노동청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은 2010. 9. 28.경에는 상신지회가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0. 9. 28.부터 2010. 10. 19.까지 22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직장폐쇄라 할 것이다.
4)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가)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1일 당 2009년도 1일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갑 49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2009년 1일 평균임금은 원고 1 102,485원(2009년도 근로소득금액 합계 37,407,373원/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 116,517원(42,528,711원/365일), 원고 3 76,873원(28,058,775원/365일)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에서 인정한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임금은 계산하면, 원고 1은 2,254,670원(102,485원 × 22일), 원고 2는 2,563,374원(116,517원 × 22일), 원고 3은 1,691,206원(76,873원 × 22일)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준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위 기간의 임금은 그 쟁의기간을 포함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에게 70/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쟁의기간을 포함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지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 상신지회 조합원들의 개별 업무복귀를 반대하는 등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이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직장폐쇄가 위법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지체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상신지회를 통해 피고에게 근로제공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신지회가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상신지회 조합원들의 일괄 업무복귀가 아닌 개별 업무복귀를 반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청구권의 불성립, 포기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종료된 이후에 피고와 상신지회가 교섭을 통해 직장폐쇄 전체 기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따라 위 22일간의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0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 종료 이후 새로이 집행부를 구성한 상신지회와 피고가 2010. 11. 16.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을 포함한 쟁의행위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인 2010. 9. 28.부터 2010. 10. 19.까지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은 위 합의일인 2010. 11. 16. 이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상신지회 사이의 위 합의 당시에 상신지회가 위와 같이 이미 발생된 원고들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처분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설령 상신지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로 위와 같은 합의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에 갈음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종료 이후 상신지회와 사이에 사실상 쟁의기간 및 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사상생 특별격려금 등을 지급하기 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합계 36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 격려금 등의 지급 목적이나 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에서 위 격려금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0호증의 6, 7, 을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종료 이후 2010. 12. 2.경 피고로부터 생산장려금 명목으로 60만 원, 노사 상생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150만 원, 성과급 명목으로 150만 원 합계 360만 원씩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 제43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합계 360만 원이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에 갈음하거나, 실질적으로 그와 동일한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상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피고는 상신지회가 2010. 11. 26. 조합원 총회에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인바, 피고가 2010. 12. 2. 당시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 상신지회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에게 위와 같이 생산장려금 명목으로 60만 원, 노사 상생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150만 원, 성과급 명목으로 15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 또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각 받은 360만 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신지회가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피고가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사실상 대표하고 있던 상신지회의 제안을 수용하여 위와 같이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생산장려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위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설령 위 합의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의 임금으로 원고 1에게 2,254,670원, 원고 2에게 2,563,374원, 원고 3에게 1,691,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임금지급일 이후인 2010.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3. 1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가 그 영업을 위해 피용자들인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임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게 각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이성 전명환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12. 05. 선고 2013나7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