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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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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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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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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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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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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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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0.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6. 별지 목록의 ‘증여인’란 각 기재 사람들로부터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답 1547㎡ 중 715/114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증여 받은 후,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6,381,375원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31,906,000원으로 보아 2014. 7. 2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증여세 조로 별지 목록의 ‘결정세액’란 각 기재 금원(가산세 합계 741,58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등을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