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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심사·심판청구 전치요건 미충족 시 소 제기의 효력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407
판결 요약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실제로 증여세 부과 관련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전심절차를 밟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조세소송 #국세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조세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조세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40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는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은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고,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한 번 더 재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407 판결은 국세의 과세처분을 다투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결여하면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그 입법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증여세 과세에 불복할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치요건(심사·심판청구)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407 판결에서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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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01

판 결 선 고

2015.10.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6. 별지 목록의 ⁠‘증여인’란 각 기재 사람들로부터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답 1547㎡ 중 715/114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증여 받은 후,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6,381,375원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31,906,000원으로 보아 2014. 7. 2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증여세 조로 별지 목록의 ⁠‘결정세액’란 각 기재 금원(가산세 합계 741,58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등을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