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이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따라서 사해행위도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35399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2024. 3. 29. |
|
판 결 선 고 |
2024. 4.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21.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323,354,54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최BB에게 주식회사 ○○이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금 100원리 3,343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 및 주식회사 □□가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금 100원짜리 2,161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최BB 소유의 △△증권계좌(000)로 각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3,354,54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BB의 국세체납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과 ㅇㅇ세무서장은 최BB에게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최BB의 주식이체
최BB 명의의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증권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 계좌’라 한다)에서 2021. 12. 1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이 출고되어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증권 증권계좌로 입고(이하 ‘이 사건 주식이체’라 하고 해당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되었다.
다. 최BB의 무자력 이 사건 주식이체 당시 최BB은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최BB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체를 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원물반환 또는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최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이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최BB이 해당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따라서 사해행위도 아니다.
다. 판단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이는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의 CC투자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000)에서 2005. 12. 6. 540,000,000원이 매수대금으로 출금되고 ○○ 주식회사의 보통주 3,000주가 입고되었고, 2006. 2. 9. 그 중 800주가 매도되었으며, 2006. 9. 1. 564,000,000원이 매수대금으로 출금되고 ○○ 주식회사의 보통주 3,000주가 입고되어, 2006. 9. 1. 기준 위 증권계좌에 ○○ 주식회사의 보통주 5,200주가 있었던 점, ② 위 주식은 피고의 아들인 김DD, 피고의 배우자인 최BB, 위 최BB과 피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EE 명의의 각 증권계좌를 거쳐 2019. 12. 10. 최BB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에 1,900주 가 입고되었다가, 2021. 11. 1. ○○ 주식회사의 인적분할과 액면분할로 이 사건 주식이 되었고, 이후 이 사건 주식은 2021. 12. 13.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이체가 된 점, ③ 위와 같은 주식의 이체와 관련하여 위 김DD, 최BB, 주식회사 EE, 피고 사이에서 별다른 대가가 수취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9. 12. 10. 최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체는 피고가 최B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고,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3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이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따라서 사해행위도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35399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2024. 3. 29. |
|
판 결 선 고 |
2024. 4.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21.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323,354,54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최BB에게 주식회사 ○○이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금 100원리 3,343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 및 주식회사 □□가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금 100원짜리 2,161주를 표창하는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최BB 소유의 △△증권계좌(000)로 각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3,354,54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BB의 국세체납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과 ㅇㅇ세무서장은 최BB에게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최BB의 주식이체
최BB 명의의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증권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 계좌’라 한다)에서 2021. 12. 1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이 출고되어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증권 증권계좌로 입고(이하 ‘이 사건 주식이체’라 하고 해당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되었다.
다. 최BB의 무자력 이 사건 주식이체 당시 최BB은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최BB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체를 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원물반환 또는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최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이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최BB이 해당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따라서 사해행위도 아니다.
다. 판단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이는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의 CC투자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000)에서 2005. 12. 6. 540,000,000원이 매수대금으로 출금되고 ○○ 주식회사의 보통주 3,000주가 입고되었고, 2006. 2. 9. 그 중 800주가 매도되었으며, 2006. 9. 1. 564,000,000원이 매수대금으로 출금되고 ○○ 주식회사의 보통주 3,000주가 입고되어, 2006. 9. 1. 기준 위 증권계좌에 ○○ 주식회사의 보통주 5,200주가 있었던 점, ② 위 주식은 피고의 아들인 김DD, 피고의 배우자인 최BB, 위 최BB과 피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EE 명의의 각 증권계좌를 거쳐 2019. 12. 10. 최BB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에 1,900주 가 입고되었다가, 2021. 11. 1. ○○ 주식회사의 인적분할과 액면분할로 이 사건 주식이 되었고, 이후 이 사건 주식은 2021. 12. 13.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이체가 된 점, ③ 위와 같은 주식의 이체와 관련하여 위 김DD, 최BB, 주식회사 EE, 피고 사이에서 별다른 대가가 수취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9. 12. 10. 최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체는 피고가 최B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고,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3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