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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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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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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6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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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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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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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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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15,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7. 11. 19.김○○으로부터 3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0. 11. 원고에게 증여세 4,515,7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15. 8. 27.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2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