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직권취소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38
판결 요약
직권취소된 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더 이상 취소소송 대상으로 존속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각하됩니다. 행정소송은 취소처분의 존부가 핵심적 이익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소의이익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8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소는 더 이상 대상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8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면 더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소송 진행 도중 처분이 취소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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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6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10.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15,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7. 11. 19.김○○으로부터 3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0. 11. 원고에게 증여세 4,515,7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15. 8. 27.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2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