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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5두50023
판결 요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된 사업 외 추가 또는 변경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양도 #포괄적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질의 응답
1.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없이 사업 종류 추가 또는 변경이 있으면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023 판결은 포괄적 사업양도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 종류 추가나 변경을 규정한 조항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023 판결은 상고이유서 없이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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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사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00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제3심 판 결

2015. 9. 2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과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2. 선고 대법원 2015두50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