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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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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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창고의 면적은 일반적인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청구인의 농업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먼 거리에 위치하여 영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수확물의 선별, 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농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