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분묘는 ****년경 모두 LL시 MM면 NN리 OO 일대로 이장되었고, 위 시점 이후에는 위 토지에 분묘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그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4,636,777,6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씨 B세손 CCC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2015. 3. 10.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나. DD EE구 FF동 GG 임야 **,***㎡는 원고의 소유로 그 지상에 선조들의 분묘가 다수 존재하였는데, 2009. 12. 20. 그 일부가 분할되어 같은 동 HH 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 전 DD EE구 FF동 GG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71. 4. 8. JJ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었고, 1971. 8. 6.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 고시 제OOO호로 KK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05. 10. 20. DD시 고시 제OOOO-OOO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졌고, 2008. 5. 15. EE구 고시 제OOOO-OO호로 도시계획시설(KK근린공원)사업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분할 전 토지가 JJ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자 1971. 7. LL시 MM면 NN리 OO 일대를 매입하였고, ****년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있던 선조들의 분묘를 모두 위 NN리 토지로 이장하였다.
마. 한편, DD시 EE구는 2021. 2.경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DD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8. 27. 위 토지를 수용하고(수용개시일 2021. 10. 15.) 손실보상금으로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이에 DD시 EE구는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22. 3. 23.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차익 **,***,***,***원에 대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신고하였고, 2022. 3. 31. 및 같은 해5. 2. 위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10. 12.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2. 12. 6.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3.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23. 1. 5.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수백 년 간 계속하여 선산 등 종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 왔으나 1971. 4. 8.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구획정리사업자가 원고에게 선조들분묘의 이장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분묘를 이장한 점, 원고가 분묘 이장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선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분묘를 이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까지 위 토지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6 내지 11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분묘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분묘는 ****년경 모두 LL시 MM면 NN리 OO 일대로 이장되었고, 위 시점 이후에는 위 토지에 분묘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그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등 위 토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KK근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용 이전까지 위 토지를 히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상에 등산로,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상의 분묘 등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장되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사당 신축·개축, 육영사업 장학금 등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직접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끝.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분묘는 ****년경 모두 LL시 MM면 NN리 OO 일대로 이장되었고, 위 시점 이후에는 위 토지에 분묘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그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4,636,777,6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씨 B세손 CCC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2015. 3. 10.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나. DD EE구 FF동 GG 임야 **,***㎡는 원고의 소유로 그 지상에 선조들의 분묘가 다수 존재하였는데, 2009. 12. 20. 그 일부가 분할되어 같은 동 HH 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 전 DD EE구 FF동 GG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71. 4. 8. JJ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었고, 1971. 8. 6.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 고시 제OOO호로 KK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05. 10. 20. DD시 고시 제OOOO-OOO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졌고, 2008. 5. 15. EE구 고시 제OOOO-OO호로 도시계획시설(KK근린공원)사업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분할 전 토지가 JJ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자 1971. 7. LL시 MM면 NN리 OO 일대를 매입하였고, ****년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있던 선조들의 분묘를 모두 위 NN리 토지로 이장하였다.
마. 한편, DD시 EE구는 2021. 2.경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DD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8. 27. 위 토지를 수용하고(수용개시일 2021. 10. 15.) 손실보상금으로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이에 DD시 EE구는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22. 3. 23.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차익 **,***,***,***원에 대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신고하였고, 2022. 3. 31. 및 같은 해5. 2. 위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10. 12.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2. 12. 6.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3.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23. 1. 5.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수백 년 간 계속하여 선산 등 종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 왔으나 1971. 4. 8.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구획정리사업자가 원고에게 선조들분묘의 이장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분묘를 이장한 점, 원고가 분묘 이장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선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분묘를 이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까지 위 토지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6 내지 11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분묘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분묘는 ****년경 모두 LL시 MM면 NN리 OO 일대로 이장되었고, 위 시점 이후에는 위 토지에 분묘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그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등 위 토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KK근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용 이전까지 위 토지를 히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상에 등산로,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상의 분묘 등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장되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사당 신축·개축, 육영사업 장학금 등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직접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끝.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