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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상증자 신주 저가배정 시 증여세 과세기준 시점과 보호예수 영향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929
판결 요약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은 주금납입일로서, 보호예수로 처분이 제한됐더라도 증여세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저가배정 #증여세 기준시점 #보호예수 주식 #신주인수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신주를 저가에 인수했다면 증여세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금납입일이 기준일로 간주되어, 그날의 평가액과 납입액 차이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29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유상증자 신주가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도 증여세 과세 기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신주 인수 후 처분 제한이 있더라도, 실질적 취득 시점인 주금 납입일이 증여세 산정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29 판결은 보호예수는 처분 제한일 뿐 주식 취득 효과 및 증여세 과세 시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 저가 인수 후 보호예수 동안 주식가격 하락 또는 실제 이익 미실현 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처분시점의 이익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저가 인수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29 판결은 주가 하락 등 실질 이익 미실현과 상관없이 증여세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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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회사는 모집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함으로 모집 방식을 폐기하였으므로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09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증여세 ○○○원 및 증여세 ○○○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상증자 경위

    ⑴ 전○○은 2007. 5. 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주식회사 DD’에서 2007. 6.경 ⁠‘주식회사 CC’로 상호 변경되었고, 2011. 9. ⁠‘주식회사 BB’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존 대주주 손○○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유전탐사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 지분의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한편,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최종 당사자는 49명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또는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 없이 2007. 8. 16.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주

○ 자금조달 목적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 신주의 발행가격 : 1주당 ○○○원(주당 액면가 ○○○원)

○ 신주의 발행총액 : ○○○원

○ 주금 납입기일 : 2007. 8. 16.

○ 신주배정 대상자: 전○○ 외 51명

○ 발행신주 전량을 2007. 8. 27.부터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예정임

    ⑵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납입금액 ○○○원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처분 등

 

    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는 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평가액(2007. 8. 14.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가격 3,88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 증자전 1주당 평가액 ○○○원)보다 저가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기존주주들(송○○ 15.00%, 손○○ 14.05%, 소액주주 55.95%)로부터 1주당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⑵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 8. 13. 원고에게 2007. 8. 16.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원(손○○ 증여분), ○○○원(송○○ 증여분) 및 ○○○원(소액주주 증여분)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

    ⑶ 이에 원고는 2012. 11. 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는 2008. 8. 27.까지 1년간 보호예수되어 처분이 제한되었는바 저가양수인지 판단은 주금납입일인 2007. 8. 16.이 아니라 보호예수가 끝나는 2008. 8. 27.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식을 처분할 시점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변동내역은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시가(원)

거래일자

시가(원)

2007. 7. 26.

○○○○

2007. 8. 1.부터

2007. 8. 13.까지

○○○

2007. 7. 27.

○○○○

2007. 7. 30.

○○○○

2007. 8. 14.

○○○

2007. 7. 30.

○○○○

2007. 8. 16.

○○○

 2007. 8. 1.부터 액면분할이 개시되어 거래정지된 상태로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2007. 8. 13. 액면분할이 완료되어 2007. 8. 14. 거래가 개시되었다.

    ⑵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가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약 1년간 ○○○원 선에서 형성되다가 2008. 8.경 전대월에 대한 검찰수사 개시 발표로 급락하였고, 보호예수해제일인 2008. 8. 27.경 ○○○원에서 ○○○원 사이에서 형성되었으며, 2008. 9. 1. 이후 ○○○원 이하로 하락하였다가 2009. 6.~9.경에는 ○○○원에서 ○○○원 사이에서 형성되기도 하였다.

  라. 판단

   ⑴ 원고는 보호예수의무 기간해제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처분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은 2007. 8. 27.부터 2008. 8. 27.까지 1년간 보호예수되어 처분이 제한된 사실, 1년의 보호예수의무 기간 도과 직전 검찰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사 원고가 주식을 처분할 시점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앞서 본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법 제423조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금 납입일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 청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등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가 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신주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취득의 효과는 주금 납입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④ 주식 처분시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주가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증여가액 산정시 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보호예수기간 도과 후 주식가격이 더 상승하였다고 하여 증여가액이 더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8. 16.경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하였고, 신주의 인수가액이 기존의 시가보다 낮아 기존 주주로부터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인수한 신주가 보호예수되어있었다거나, 주식 처분 시점에 특수한 사정 발생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자 전 주식평가액인 ○○○원보다 저가인 ○○○○○○원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