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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명의신탁된 실권주 재배정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5누526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제3자가 실권주를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으로 인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불가함을 명시합니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실권주가 제3자 명의로 배정되어도, 실제 인수자 명의가 진실하지 않다면 증여세 의제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편, 사건 소송은 과세처분 취소로 각하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 #실권주 #명의도용 #명의신탁 #증여세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 포기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했으나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제3자 명의 실권주 배정이 명의도용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 판결은 제3자에게 실권주를 배정·인수했지만 명의가 진실하지 않으면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었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존주주 신주인수권 포기 뒤 제3자 증여의제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실권주 배정이 명의상 제3자라도 인수자가 실질 제3자여야 증여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 판결은 명의도용·신탁은 실질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4. 신주 배정이 명의도용이면 실제 인수자는 누구로 봐야 하나요?
답변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인수행위는 명의인과 상관없이 실질 인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 판결 취지에 따르면 신주 배정 명의가 도용됐을 경우 진정한 인수인이 누구인지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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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2015.09.10)

원고, 항소인

정AA 외 1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10882 판결

변 론 종 결

2015.08.27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 선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290,670원, 2013. 2. 20. 원 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756,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시스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0. 4. 27.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 1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를 실시하였는데, 기존 주주 선00, 유00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6,000주 중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들에게 각 1,000주씩 배정되

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기존주주 및 제3자가 신주를 불균등하게 인수한 결과 주주별 지분비율과 주

식가치가 증감되어 증자 후 이익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

1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4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이익

243,239,250원을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하여, 2013. 2. 13. 원고 선

영주에게 증여세 43,290,670원을, 2013. 2. 20. 원고 정영회에게 증여세 44,756,17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4. 4. 1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유00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

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았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오류가 존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8.경 직

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

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