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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인정 요건과 증여세 부과 취소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399
판결 요약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실제 지급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실질적인 보증금 지급 증거계좌자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여세 #채무불인정 #세무서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에서 해당 금액을 원고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이 불분명하다면,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99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지급 증명이 부족하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인출되는 등 실질 지급이 의심될 경우 채무 불인정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자등록 때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역이 다를 경우, 보증금 등을 세무상 채무로 산정해달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 여부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보증금을 세무상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99 판결은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불일치하여, 신고서상 기재만으로 보증금 채무 인정을 거부하였습니다.
3. 보증금이 임차인 계좌에 입금 후 곧바로 인출되었거나, 수표 지급 등이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입금 후 즉시 인출 등 보증금 실지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부과 취소를 주장해도 인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99 판결은 계좌에서 입금 후 수 분 내 인출, 수표 지급 불명확과 같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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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구합2185 판결

변 론 종 결

2015.06.10.

판 결 선 고

2015.07.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4행의 ⁠“2012. 0. 0.”을 ⁠“2012. 0. 0.”로 변경함

○ 제3쪽 제4행의 ⁠“을 제3 내지 7호증”을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15호증의 1, 2,3”으로 변경함

○ 제3쪽 제12행의 ⁠“③ 원고가”부터 제14행의 ⁠“계속하여”까지를 ⁠“원고가 2012. 0.

30. 권○○에게 00,000,000원을, 2012. 0. 0. 김○○에게 00,000,000원을, 2012. 0.16. 이○○에게 76,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2. 00. 30. 액면금 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0장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권○○, 김○○, 이○○의 각 계좌에서 위 금원들이 입금된 당일 불과 몇 십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인출되었고, 위 자기앞수표가 실제 김○○에게 지급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김○○, 이○○, 김○○의 경우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로 변경함

1) 0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제3쪽 제16, 17행의 ⁠“임차인들의”를 ⁠“김○○의”로 변경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7. 01.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