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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사유는?

2013누1341
판결 요약
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원고(건설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항소기각 #행정불복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1341 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 판단한 이유 없이 원심 판결 이유만으로 기각될 수도 있나요?
답변
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별도의 사유 없이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1341 판결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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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창원)2013누13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 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 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3680 판결

【변론종결】

2014.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누13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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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34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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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항소기각 #행정불복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1341 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 판단한 이유 없이 원심 판결 이유만으로 기각될 수도 있나요?
답변
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별도의 사유 없이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1341 판결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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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창원)2013누13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 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 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3680 판결

【변론종결】

2014.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누13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