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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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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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야 및 그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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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09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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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정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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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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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482(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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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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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69,441원(가산세 포함, 소장 기재 ‘118,069,440원’은 ‘118,069,44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