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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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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40936
판결 요약
임야 매수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 경우, 명의수탁자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수탁자 과세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세무서장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부동산 명의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36 판결은 임야 매수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어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경우 과세처분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3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실소유자가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936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면 명의수탁자는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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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임야 및 그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09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 AA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482(2015.04.06)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69,441원(가산세 포함, 소장 기재 ⁠‘118,069,440원’은 ⁠‘118,069,44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