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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소급 입법 허용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20
판결 요약
소득처분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은 2005년 귀속분까지 적용은 진정소급입법으로 무효, 2006년 이후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 허용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이 과거 소득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2005년 귀속분까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소급입법으로 부과 불가하나, 2006년 이후 귀속분 등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던 경우엔 부진정소급입법이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20 판결은 입법 당시 이미 기간이 지난 소득은 진정소급입법이 되므로 부과 불가이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소득세·법인세 부과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법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과세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소급 규정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20 판결은 부산정소급입법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소득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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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입법당시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320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9. 16. 선고 2014구합53452 판결

변 론 종 결

2015.04.22

판 결 선 고

2015.05.20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4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