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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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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1심판결과 같음)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입법당시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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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6320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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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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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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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09. 16. 선고 2014구합534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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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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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5.20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4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