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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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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자 변경시 국세 우선 징수 가능여부 판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2857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후, 해당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국세 체납 사실이 있어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에게 체납이 없었다면 국세를 근저당권보다 먼저 징수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부동산 양도 #국세 체납 #우선 징수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뒤, 새 소유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징수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에게 체납이 없었다면 새 소유자의 국세 체납으로도 국세를 근저당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가소-28578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설정자에게 체납이 없을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는 우선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 부동산이 양도된 후, 원래 근저당권자보다 세무서가 먼저 배당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적으로 세무서가 먼저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가소-28578 판결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액 상당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며, 배당금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반환청구 소송에서 국세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설정자(근저당권설정 당시 소유자)에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세금 체납이 없었음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가소-28578 판결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에게 체납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근저당권자의 보호 요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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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부동산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가소-28578(2015.12.15)

원 고

완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11.17

판 결 선 고

2015.12.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 ○구 ○○동 소재 ○○2차아파트 제205동 제3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해 ○○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4. 접수 제114097호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2018. 8. 20까지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원고의 채권은 ○○원인 사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14. 접수 제118395호로 소외 김□□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다. 피고는 위 김□□에 대한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지방법원

등기국 2008. 10. 22. 접수 제174319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7. 19. 경락이 되었는데, 배당금액 중 피고(○○세무서)가 3순위로 ○○원을 배당받은 사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5순위로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2008. 7. 14. 소외 김□□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는 위 김□□에 대한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2008.10. 22. 접수 제174319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양수인인 위 김□□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28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