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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와 조특법 시행령 감면소득 계산의 법적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3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할 때만 감면소득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령의 계산식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분쟁 중에 해당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신축주택 양도 #감면소득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0조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질의 응답
1.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의 감면소득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 감면소득 계산식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0 판결은 시행령 제40조는 5년 경과 후 양도할 때만 적용하며, 5년 이내에는 계산식을 사용할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한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더 이상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 판결에 따라 신축주택 양도의 감면소득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전에 양도한다면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계산식을 쓰면 위법이므로, 별도의 법령 근거에 따라 감면소득 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0 판결은 5년 이내 양도에 시행령 제40조 적용 근거가 없음을 위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4. 신축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취소됐을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세무서장)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0 판결은 처분 직권취소로 소 각하,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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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는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준용하는 규정이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의 계산식을 준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나○○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1.22.

판 결 선 고

2015.02.0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4.19.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5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12.3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들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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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와 조특법 시행령 감면소득 계산의 법적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3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할 때만 감면소득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령의 계산식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분쟁 중에 해당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신축주택 양도 #감면소득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0조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질의 응답
1.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의 감면소득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 감면소득 계산식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0 판결은 시행령 제40조는 5년 경과 후 양도할 때만 적용하며, 5년 이내에는 계산식을 사용할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한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더 이상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 판결에 따라 신축주택 양도의 감면소득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전에 양도한다면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계산식을 쓰면 위법이므로, 별도의 법령 근거에 따라 감면소득 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0 판결은 5년 이내 양도에 시행령 제40조 적용 근거가 없음을 위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4. 신축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취소됐을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세무서장)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0 판결은 처분 직권취소로 소 각하,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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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는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준용하는 규정이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의 계산식을 준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나○○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1.22.

판 결 선 고

2015.02.0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4.19.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5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12.3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들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