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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이 임대차계약인지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125
판결 요약
휴게소 주유소 위탁운영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실수익 귀속자(운영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자가 아닌 실운영자가 소득 귀속 주체임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사업 실질에 따라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유소 위탁운영 #임대차 실질 #실질과세 #실사업자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주유소 위탁운영계약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처분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계약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운영의 수익과 책임을 진 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125 판결은 주유소 위탁운영계약이 임대차계약 실질이 있음을 인정하고,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를 과세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탁운영계약이 있는데 소득이 실제 운영자에게 귀속되고 책임도 실제 운영자가 부담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소득이 실제 운영자(실사업자)에게 실질 귀속된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하지 않고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125 판결은 실제 소득 귀속 및 민형사상 책임 주체가 사업명의자가 아니라 운영자임을 이유로, 해당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명의자인 사업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르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 명의와 별개로 실제 소득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 아닌 자에게 귀속될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임대차 전대가 금지된 계약이고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차 전대가 금지되어 명의자가 사업자등록을 유지했어도, 실제 영업·수익 귀속·책임 부담이 운영자에게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125 판결은 사정상 명의자가 남아 있어도, 실질적 운영과 수익 귀속,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으면 과세 역시 운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업명의자가 과세관청 주장과 달리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나요?
답변
단순히 과거 언동과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신의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며,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지며, 혜택 박탈·가산세 등 불이익이 이미 존재함을 근거로 듭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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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소외인들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312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3.

판 결 선 고

2015. 7. 21.

주 문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704,880원(가산

세 35,895,537원 포함) 및 2011년 사업년도 법인세 66,087,530원(가산세 21,709,819

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통업, 휴게소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경주IC 출구 부근 국도변에

서 ⁠‘ZZZ’이라는 상호로 휴게소 및 주유소(이하 ⁠‘주유소’를 ⁠‘이 사건 주유

소’라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7.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것으로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

부터 교부받은 공급대가 합계 464,24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2011. 7. 30.자 공급대 가 165,800,000원, 2011. 8. 11.자 공급대가 298,44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1

년 2기 부가가치세 75,704,880원(가산세 35,895,537원 포함) 및 2011년 사업년도 법인

세 66,087,530원(가산세 21,709,819원 포함)을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

판원은 2014. 8. 8.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원고인

지 BBB 및 CCC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21.부터 같은 해 9. 5.까지의 재조사 기간 동안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상반기에 이 사건 주유소를 BBB과 CCC(이하 ⁠‘BBB 등’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BBB 등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BBB

등의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OOOO개발공사와 맺은 임대차 계약에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점, BBB 등이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휴게소에 대한 시설투자 등을 이유로 27,684,977원을 환급받은 점, 원고는 임대

차 기간(2010. 10. 5. ~ 2013. 10. 30.) 동안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하여 ⁠‘ZZZ’ 휴게소에

서 발생한 매출·매입을 자신의 거래로 신고하고, 이 사건 주유소와

동일한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만 실질이 임대차 계약이므로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경 BBB 등에게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1. 6. 10.부터 1년 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

라 BBB 등이 2011. 5. 26.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BBB 등은

2011. 6. 10.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포기한 2011. 8. 1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원고와 BBB 등은 2011. 7. 28. 및 2011. 8.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

성하였다.

각 서

경주 OOO ZZZZZ 주유소의 위탁(용역)관리를 맡고 있는 AAA 외 1명은 2011.

8. 10.까지 계약만료하겠으며 그 동안(인수인계사전) 정상적인 영업을 약속하며 웰빙코리

아(주)에서 파견근무한 직원의 관리감독에 협조함을 약속합니다.

*위탁(용역)보증금 1억원 중 5천만원은 2011. 7. 29. 지급하고 잔금 및 상품대와 판촉물

에 대하여는 8. 10. 인수인계 시점에 정산처리한다.

2011. 7. 28.

AAA 대표이사 OOO ⁠(인)

BBB ⁠(인)

각 서

상기인들(CCC, BBB)은 2011년 6월 1일 ~ 2011년 8월 9일까지 AAA(주)가 운

영하고 있는 경주OOO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위탁(용역)계약하여 운영을 했으며, 운영기

간 중 발생한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약속합니다.

1. 계량기 초과(매출신고)물량

- 첨부된 판매일보와 기계식계량기 차이분(별첨)

2. 석유판매 누락

3. 카드 30% 과다 발생으로 인한 석유류 자료 매입부분

다음 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 시 AAA(주)를 대신

하여 상기인들이 계약서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2011. 8. 9.

CCC ⁠(인)

BBB ⁠(인)

3) 당시 BBB 등은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 중 5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6. 10.부터 2011. 8. 10.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800만 원

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당초 원고 법인이 운영한 ⁠‘ZZZ’의 토지 및 건물은 OOOO개발공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OOOO개발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휴게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전대차와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있다.

5) BBB 등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 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 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

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

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

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

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

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 등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얻은 수익 중 원고에게 지급한 월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경비 등을 부

담하거나 수익·비용을 정산한 흔적이 없는 점, ② BBB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

소 운영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와 OOOO개발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다시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BBB 등이 실제로는 원

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해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BBB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원고와 BBB 등과의 위탁운영계약은 전대차 금지를 회피하기 위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아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으로 인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운영한 BBB 등에게 귀속된 것 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든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 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

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

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

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더욱이 부가가치세 환

급부분은 이 사건 주유소 위탁운영계약 이전의 사업기간에 대한 것이다)만으로는 원고 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관하여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