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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차등세율 적용·징수처분 당연무효 판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696
판결 요약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차등세율로 과세·징수한 처분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징수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국가 등은 이를 받은 순간 부당이득이 됩니다. 단, 소멸시효 도과 시 일부 환급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실명확인계좌 #금융실명법 #차등세율 #90%과세
질의 응답
1. 실명확인 거친 계좌에 금융실명법 차등세율(90% 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계좌라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차명계좌라 해도 실명확인만 거쳤으면 차등세율 적용대상 아닌가요?
답변
차명계좌라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라면, 특별히 합의 차명거래(예금반환청구권의 명확한 배제 합치)가 없으면 차등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합의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순 차명거래는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 명시했습니다.
3. 차등세율 적용 고지에 따라 징수된 세액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답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징수처분을 했다면, 해당 처분은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4. 차등세율로 세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일 때 국민(법인)은 해당 세액의 환급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국가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환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습니다.
5. 실명확인된 계좌라도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으면 차등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예금명의자 아닌 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차등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명의자를 배제·출연자에게 권리를 귀속하려는 명확한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 경우만 거래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6. 세금 환급청구권은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세환급금 및 가산금 청구권은 세금 납부일로부터 5년 내 청구해야 하며, 시효 도과 시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환급청구권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4869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569,778,592원 및 그중

 가. 26,481,62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732,422,479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4,841,353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188,434,81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544,656,2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15,288,34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16,124,78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11,530,8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 19,998,12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2,327,534원 및 그중

 가. 71,595,957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127,447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8,843,38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54,465,62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1,528,8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 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1,612,4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1,153,08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2,000,8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4,834,376원 및 그중

 가. 2,506,842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71,595,957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127,447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18,843,38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54,465,62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1,528,8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1,612,4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1,153,08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 2,000,8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1)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산하 관할세무서장인 BBB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각 납세ㆍ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관할 세무서장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각 납세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각 납세ㆍ고지와 피고 서울특별시의 지방소득세 각 납세ㆍ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인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서울○○법원 201○구합○○○, 서울○○법원 202○구합○○○)에서 해당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과세관청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실지명의’ 또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이 가능한데,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자의 실지명의’ 로 해석하는 경우 ⁠‘단순 차명거래’(출연자가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며,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와 ⁠‘합의 차명거래’(거래자인 출연자가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며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출연자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차명거래의 성격, 관련되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의 정도, 각 차명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 차명거래’는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합의 차명거래’만이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며, 위 사건에서 문제된 계좌에 대하여 ⁠‘단순 차명거래’ 수준을 넘어 ⁠‘합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위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5355, 서울고등법원 2021누37122). 이에 과세관청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두32269, 대법원 2022두32795, 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 한다). 법원은 아직 소송 중이던 나머지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누59736, 서울고등법

원 2021누36563 등)에서도 원고를 비롯한 각 증권사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조정권고에 따라 각 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상당부분은 위와 같은 절차로 환급받았으나, 아래 표에 기재한 세액은 환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하게 규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과세 목적으로 기존에 적용해오던 법리와 반대되는 법 해석을 하여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아무런 다툼 없이 확고하게 적용해오던 방식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작위적으로 견해 대립을 만들어 낸 특수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납부한 지방소득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차명계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는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한다. 즉,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XX. X. XX.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원고가 20XX. X. XX. 납부한 지방소득세 2,506,842원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이미 5년의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略語)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가능하다.

 2)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이때의 ⁠‘실지명의’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결국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고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

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판결의 법리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예금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예금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예금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는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약정에 기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거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출연자를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볼 수는 없다.

 다) 이를 토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와 출연자가 상이한 차명거래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해 보면, ㉠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로서, 거래자(=예금명의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반면에(이하 ⁠‘단순 차명거래’라 한다), ㉡ 거래자인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한 경우,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가 되는 것으로서 거래자(=출연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차명거래에 해당한다(이하 ⁠‘합의 차명거래’라 한다).

  라) 살피건대, 원고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 출연자 사이에 단순히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단순 차명거래의 수준)을 넘어,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즉, 합의 차명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경우와 ②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2)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3)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세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등 참조). 반면,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그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므로, 그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집행적격). 결국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이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이미 확정된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떠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집행적격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 즉 집행적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무효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조세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 독촉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과 강제환가절차인 압류, 공매, 배분 등의 체납처분 모두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광의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점, 납부고지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도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집행적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납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소멸시효 항변

 1) 관련 법리

 가)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납부 또는 징수시에 오납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제260조 제2항).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XX. X. XX. ⁠‘서울특별시 BBB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XX. X. XX. ⁠‘서울특별시’로 피고를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위 피고경정신청서 제출일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오납금에 대한 오납일 중 첫 번째 오납일인 20XX. X. XX.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임은 역수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의 내부기관인 ⁠‘서울특별시 BBB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서울특별시’로 피고를 변경한 것은 당사자표시정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BBB구 ’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를 서울특별시 BBB구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한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소득세 업무가 기관위임사무라 하여 별개의 법인격인 서울특별시 BBB구를 서울특별시의 내부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주체의 내부기관으로서 당사자능력 내지 적격이 없는 자를 소송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이어서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한 경우인바,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자를 피고로 표시하였다가 변경한 이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원고는 ⁠“설령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XX. XX. XX.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최고이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로 당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채권자의 표현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바, 피고 서울특별시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고충민원신청을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최고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20XX. X. XX. 납부한 지방소득세 2,506,842원에 관한 원고의 환급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부당이득반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선고 2007다79534 판결 등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

조). 

 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의한 기산일(납부일의 다음 날)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본이자율(이는 수차례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정리한 적용기간별 이율은 아래 표와 같다)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6)). 지방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도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피고 대한민국에게 별지 표 ⁠‘납부일’란에 기재된 각 날짜에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란에 기재된 각 돈을 납부하였고, ②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별지 표 ⁠‘납부일’란에 기재된 각 날짜에 ⁠‘지방소득세’란에 기재된 각 돈을 납부한 사실(다만 원고가 20XX. X. XX. 피고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2,506,842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는 별지 표 ⁠‘지방소득세’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20XX. X. X. 송달되었고, 피고 서울특별시에는 20XX. X. XX.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합계액 1,569,778,592원 및 그중 별지 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란에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 란에 기재된 각 날짜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3. 9.까지는 앞서 본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 표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②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에게 원고가 납부한 지방소득세 합계액 152,327,534원 및 그중 별지 표 ⁠‘지방소득세’ 란에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 란에 기재된 각 날짜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6. 16.까지는 앞서 본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 표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다만,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의 기간 동안의 환급가산금 관련하여, 위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 표에 의하면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범위의 환급가산금을 인정한다), 그 다음 날부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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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차등세율 적용·징수처분 당연무효 판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696
판결 요약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차등세율로 과세·징수한 처분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징수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국가 등은 이를 받은 순간 부당이득이 됩니다. 단, 소멸시효 도과 시 일부 환급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실명확인계좌 #금융실명법 #차등세율 #90%과세
질의 응답
1. 실명확인 거친 계좌에 금융실명법 차등세율(90% 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계좌라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차명계좌라 해도 실명확인만 거쳤으면 차등세율 적용대상 아닌가요?
답변
차명계좌라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라면, 특별히 합의 차명거래(예금반환청구권의 명확한 배제 합치)가 없으면 차등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합의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순 차명거래는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 명시했습니다.
3. 차등세율 적용 고지에 따라 징수된 세액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답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징수처분을 했다면, 해당 처분은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4. 차등세율로 세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일 때 국민(법인)은 해당 세액의 환급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국가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환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습니다.
5. 실명확인된 계좌라도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으면 차등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예금명의자 아닌 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차등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명의자를 배제·출연자에게 권리를 귀속하려는 명확한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 경우만 거래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6. 세금 환급청구권은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세환급금 및 가산금 청구권은 세금 납부일로부터 5년 내 청구해야 하며, 시효 도과 시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판결은 환급청구권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4869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569,778,592원 및 그중

 가. 26,481,62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732,422,479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4,841,353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188,434,81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544,656,2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15,288,34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16,124,78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11,530,8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 19,998,12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2023. 3. 9.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2,327,534원 및 그중

 가. 71,595,957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127,447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8,843,38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54,465,62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1,528,8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 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1,612,4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1,153,08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 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2,000,8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2023. 6.17.부터 2024. 9.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4,834,376원 및 그중

 가. 2,506,842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71,595,957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127,447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18,843,38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54,465,62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1,528,8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1,612,4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1,153,08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 2,000,8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1)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산하 관할세무서장인 BBB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각 납세ㆍ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관할 세무서장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각 납세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각 납세ㆍ고지와 피고 서울특별시의 지방소득세 각 납세ㆍ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인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서울○○법원 201○구합○○○, 서울○○법원 202○구합○○○)에서 해당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과세관청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실지명의’ 또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이 가능한데,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자의 실지명의’ 로 해석하는 경우 ⁠‘단순 차명거래’(출연자가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며,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와 ⁠‘합의 차명거래’(거래자인 출연자가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며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출연자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차명거래의 성격, 관련되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의 정도, 각 차명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 차명거래’는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합의 차명거래’만이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며, 위 사건에서 문제된 계좌에 대하여 ⁠‘단순 차명거래’ 수준을 넘어 ⁠‘합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위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5355, 서울고등법원 2021누37122). 이에 과세관청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두32269, 대법원 2022두32795, 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 한다). 법원은 아직 소송 중이던 나머지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누59736, 서울고등법

원 2021누36563 등)에서도 원고를 비롯한 각 증권사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조정권고에 따라 각 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상당부분은 위와 같은 절차로 환급받았으나, 아래 표에 기재한 세액은 환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하게 규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과세 목적으로 기존에 적용해오던 법리와 반대되는 법 해석을 하여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아무런 다툼 없이 확고하게 적용해오던 방식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작위적으로 견해 대립을 만들어 낸 특수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납부한 지방소득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차명계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는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한다. 즉,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XX. X. XX.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원고가 20XX. X. XX. 납부한 지방소득세 2,506,842원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이미 5년의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略語)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가능하다.

 2)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이때의 ⁠‘실지명의’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결국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고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

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판결의 법리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예금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예금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예금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는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약정에 기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거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출연자를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볼 수는 없다.

 다) 이를 토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와 출연자가 상이한 차명거래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해 보면, ㉠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로서, 거래자(=예금명의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반면에(이하 ⁠‘단순 차명거래’라 한다), ㉡ 거래자인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한 경우,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가 되는 것으로서 거래자(=출연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차명거래에 해당한다(이하 ⁠‘합의 차명거래’라 한다).

  라) 살피건대, 원고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 출연자 사이에 단순히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단순 차명거래의 수준)을 넘어,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즉, 합의 차명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경우와 ②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2)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3)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세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등 참조). 반면,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그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므로, 그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집행적격). 결국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이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이미 확정된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떠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집행적격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 즉 집행적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무효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조세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 독촉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과 강제환가절차인 압류, 공매, 배분 등의 체납처분 모두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광의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점, 납부고지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도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집행적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납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소멸시효 항변

 1) 관련 법리

 가)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납부 또는 징수시에 오납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제260조 제2항).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XX. X. XX. ⁠‘서울특별시 BBB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XX. X. XX. ⁠‘서울특별시’로 피고를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위 피고경정신청서 제출일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오납금에 대한 오납일 중 첫 번째 오납일인 20XX. X. XX.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임은 역수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의 내부기관인 ⁠‘서울특별시 BBB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서울특별시’로 피고를 변경한 것은 당사자표시정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BBB구 ’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를 서울특별시 BBB구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한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소득세 업무가 기관위임사무라 하여 별개의 법인격인 서울특별시 BBB구를 서울특별시의 내부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주체의 내부기관으로서 당사자능력 내지 적격이 없는 자를 소송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이어서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한 경우인바,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자를 피고로 표시하였다가 변경한 이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원고는 ⁠“설령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XX. XX. XX.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최고이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로 당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채권자의 표현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바, 피고 서울특별시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고충민원신청을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최고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20XX. X. XX. 납부한 지방소득세 2,506,842원에 관한 원고의 환급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부당이득반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선고 2007다79534 판결 등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

조). 

 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의한 기산일(납부일의 다음 날)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본이자율(이는 수차례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정리한 적용기간별 이율은 아래 표와 같다)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6)). 지방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도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피고 대한민국에게 별지 표 ⁠‘납부일’란에 기재된 각 날짜에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란에 기재된 각 돈을 납부하였고, ②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별지 표 ⁠‘납부일’란에 기재된 각 날짜에 ⁠‘지방소득세’란에 기재된 각 돈을 납부한 사실(다만 원고가 20XX. X. XX. 피고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2,506,842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는 별지 표 ⁠‘지방소득세’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20XX. X. X. 송달되었고, 피고 서울특별시에는 20XX. X. XX.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합계액 1,569,778,592원 및 그중 별지 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란에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 란에 기재된 각 날짜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3. 9.까지는 앞서 본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 표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②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에게 원고가 납부한 지방소득세 합계액 152,327,534원 및 그중 별지 표 ⁠‘지방소득세’ 란에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 란에 기재된 각 날짜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6. 16.까지는 앞서 본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 표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다만,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의 기간 동안의 환급가산금 관련하여, 위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 표에 의하면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의, 2023. 3. 20.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2021. 3. 16.부터 2023. 6. 16.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범위의 환급가산금을 인정한다), 그 다음 날부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