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하였는데,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 지방세법(제8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부칙(2014. 1. 1.) 제13조 제2항(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9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7인)
남양주세무서장
서울고법 2023. 4. 12. 선고 2022누60792 판결
원심판결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거주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다만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위 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시적으로 부칙 조항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 한 것은 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자기의 권한에 기하여 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단순히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소송의 피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하였는데,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 지방세법(제8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부칙(2014. 1. 1.) 제13조 제2항(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9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7인)
남양주세무서장
서울고법 2023. 4. 12. 선고 2022누60792 판결
원심판결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거주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다만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위 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시적으로 부칙 조항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 한 것은 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자기의 권한에 기하여 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단순히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소송의 피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