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 스스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 점,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인점 등,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 봄이 타당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구합-50242(2024.7.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7870 |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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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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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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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 스스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 점,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인점 등,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 봄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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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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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50242 부가가치세및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9. |
판 결 선 고 |
2024. 7.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① *******(공동수급인)가 이**(도급인)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그중에서 **건설(공동수급인)에 지급된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파악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② *******가 가수금을 통해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 항목에서 제외하였고, ③ 참가인 안**는 가장납입으로 *******의 주식을 증자하였으며, 회계담당자와 함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해 가는 등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에도 안**가 아닌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바,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9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 스스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 점,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인점 등,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 봄이 타당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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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구합-50242(202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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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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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7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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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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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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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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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 스스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 점,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인점 등,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 봄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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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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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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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50242 부가가치세및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9. |
판 결 선 고 |
2024. 7.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① *******(공동수급인)가 이**(도급인)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그중에서 **건설(공동수급인)에 지급된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파악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② *******가 가수금을 통해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 항목에서 제외하였고, ③ 참가인 안**는 가장납입으로 *******의 주식을 증자하였으며, 회계담당자와 함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해 가는 등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에도 안**가 아닌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바,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9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