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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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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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별다른 자산이 없어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축협으로부터 임의경매를 당할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대위변제만으로는 증여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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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36258 (2015.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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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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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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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260 (201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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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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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7.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9,780,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2의 다.항 중 ‘2)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별다른 자산이 없어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고양축협으로부터 임의경매를 당할 상황에 있었다는 점(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참조)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대위변제만으로는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오히려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시 ○○구 ○○동 000 소재 창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