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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제로 인한 증여세 부담부증여 인정 조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58
판결 요약
토지 증여 시 근저당권 대위변제만으로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자산이 없어 임의경매 위험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증여자가 별도의 자산도 있었고 임의경매 위험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 #근저당권 #대위변제 #증여세 #임의경매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을 대위변제하고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자가 임의경매 위험 등으로 실제 자산상 위험에 처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58 판결은 증여자가 별다른 자산이 없어 근저당권자로부터 임의경매 위험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단순히 대위변제한 것만으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고 토지를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58 판결은 원고가 근저당권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토지 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간주되는 주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자가 경매 위험 등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는지, 별도의 자산이 없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58 판결은 증여자가 창고 건물 등 별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경매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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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가 별다른 자산이 없어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축협으로부터 임의경매를 당할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대위변제만으로는 증여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6258 ⁠(2015.7.21)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260 ⁠(2015.1.27)

변 론 종 결

2015.6.30.

판 결 선 고

2014.7.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9,780,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2의 다.항 중 ⁠‘2)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별다른 자산이 없어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고양축협으로부터 임의경매를 당할 상황에 있었다는 점(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참조)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대위변제만으로는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오히려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시 ○○구 ○○동 000 소재 창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