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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없이 가중처벌 조항 적용 가능한가

2023도11810
판결 요약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조항이 적용되었으나, 2심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더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13조 3항)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조항으로 변경 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적용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 및 피고인 방어권 침해라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불고불리원칙 #공소장변경 #가중처벌 #법정형 #방어권
질의 응답
1.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법조를 재판부가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형이 더 무거운 조항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적용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810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불고불리 원칙 위반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 초래 여부와 법정형의 경중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810 판결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과 법정형 경중·방어 노력 등을 종합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1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조항으로 처벌된 후, 2심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
형이 더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810 판결은 공소장변경 없이 더 무거운 조항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4. 공소장변경 없이 처벌조항이 달라지면 피고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피고인은 방어권이 제한되고, 예상보다 더 높은 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810 판결은 이런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0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13세인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제1심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한 것에 불고불리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공2011상, 60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공2019하, 14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10. 선고 2023노1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건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피고인만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더 무겁다.
그렇다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형이 보다 가벼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그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는 경우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달리 공소장변경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것에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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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없이 가중처벌 조항 적용 가능한가

2023도11810
판결 요약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조항이 적용되었으나, 2심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더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13조 3항)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조항으로 변경 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적용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 및 피고인 방어권 침해라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불고불리원칙 #공소장변경 #가중처벌 #법정형 #방어권
질의 응답
1.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법조를 재판부가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형이 더 무거운 조항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적용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810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불고불리 원칙 위반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 초래 여부와 법정형의 경중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810 판결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과 법정형 경중·방어 노력 등을 종합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1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조항으로 처벌된 후, 2심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
형이 더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810 판결은 공소장변경 없이 더 무거운 조항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4. 공소장변경 없이 처벌조항이 달라지면 피고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피고인은 방어권이 제한되고, 예상보다 더 높은 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810 판결은 이런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0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13세인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제1심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한 것에 불고불리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공2011상, 60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공2019하, 14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10. 선고 2023노1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건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피고인만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더 무겁다.
그렇다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형이 보다 가벼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그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는 경우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달리 공소장변경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것에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