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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누락 등 적극적 은닉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9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발행하거나, 매출대금을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아 장부에 누락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으로 소득세 관련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만 인정됩니다.
#부과제척기간 #세금계산서 누락 #매출 은닉 #대표자 계좌 입금 #적극적 은닉행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발행하고 매출 일부를 대표자 계좌로 직접 받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되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대표자 계좌로 대금 수령 등 적극적으로 수입을 은닉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98 판결은 조세포탈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행위 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매출에 대해 인정상여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인정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98 판결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에 대해 5년 제척기간만 인정했습니다.
3. 단순히 일부 매출누락(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있을 때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되나요?
답변
단순 신고 누락만으로는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어렵고 적극적 은닉, 허위 장부 작성 등이 있어야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을 때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을 허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 세무조사가 지연되었을 때, 5년이 지난 이후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적극적 은닉·위계가 입증되면 10년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 가능하며, 단순 누락 시엔 5년 이후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은닉·허위장부 작성 등 적극 행위가 입증될 때만 10년 부과권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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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장부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다만, 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납부할 소득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14구합58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엠**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5.27.

판 결 선 고

2015.6.10.

주 문

1. 피고가 2013. 3. 13.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상여소득 400,000,000원, 2005년 귀속 109,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3. 13. 원고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212,000원의 부과처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206,644,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휴대폰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04. 하반기경 휴대폰부품 제조 관련 중고장비 571대를 주식회사 중**테크(이하 ⁠‘중**테크’라고만한다)와 뉴**테크라는 상호의 이**(이하 ⁠‘뉴**테크’라 한다)에게 84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2004. 12. 27. 매수인인 중**테크와 뉴**테크에 위 중고장비를 모두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위 인도일 무렵 중**테크에 공급가액200,000,000원, 뉴*테크에게 공급가액 240,000,000원, 공급가액 합계 4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400,000,000원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위 매수인들로부터 그 대금을 직접 입금 받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장**의 개인계좌로 2004. 12. 27. 300,000,000원, 2004. 12. 30. 100,000,000원, 2005.4.경까지 109,000,000원, 합계 509,000,000원을 입금받았고, 장**은 위 돈 중 일부를 원고의 증자에 필요한 주식인수대금 또는 원고에 대한 가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05. 7.경까지도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중**테크와 뉴**테크 사이에 정산합의를 거쳐, 중**테크와 뉴**테크로부터 대금 41,646,000원가량을 지급받으면서 292,4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반환받고, 원고의 배우자인 고○희의 명의로 중**테크에 공급가액 41,64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중**테크와 뉴**테크에 대하여 공급가액 4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하였지만, 그 대금의 대부분은 장**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회사의 수입으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관한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중**테크와 뉴**테크에 대하여 440,000,000원의 매출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8.경 장부상의 미회수 대금채권 440,000,000원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대손세액공제를받았다.

바.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이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840,000,000원에 못 미치는 440,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채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 ② 중**테크와 뉴**테크로부터 정산합의 후 추가로 지급받은 잔금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고○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되었다는 사실, ③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대금을 원고 대표자 명의로 입금 받아 그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대금의 일부가 원고의 증자에 필요한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매출 및 수입의 누락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3. 3. 13. 원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공급가액 400,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40,000,000원과 가산세 39,212,000원, 합계 79,212,000원, 누락한 원고의 수입에 관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206,644,700원을 각 경정․고지(이 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법인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1), 원고의 대표자인 장**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509,000,000원에 대하여 2004년 귀속 400,000,000원, 2005년 귀속 109,000,000원을 장**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였을 뿐,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 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중**테크와 뉴**테크에 840,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440,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만을 과소 발행하고 나머지 400,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원고의 수입을 숨긴채, 회계장부에는 440,000,000원의 대금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탈루한 2004.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이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회계 및 세법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②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을 모두 인도하였지만 대금지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결국 그와 관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③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거래를 은폐, 조작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 작성, 이중장부의 작성, 관련서류의 폐기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적이없기 때문에,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⑴ 먼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다음으로 조세 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원고의 대표자인 장**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그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법인세에 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2004. 12. 27. 이 사건 거래로 매수인인 중**테크와 뉴**테크에 물품을 인도할 당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인 840,000,000원에 못 미치는 440,000,000원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2005. 4.경까지 대금 합계 50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05. 7.경 중**테크와 뉴**테크로와 사이에 정산합의를 거친 후에도 추가로 지급받게 된 대금 41,646,000원에 관하여만 원고 배우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공급가액 69,000,000원(= 509,000,000원 - 440,000,000원)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결국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지급받은 509,000,000원의 대금에 관하여도 원고의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회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장부상으로는 440,000,000원의 대금채권이 미회수된 채 그대로 남아있다고 기재한 뒤, 결국 위 대금 채권 440,000,000원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로 이미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 44,000,000원(= 440,000,000원 ×10%)의 일부를 환급받기까지 하였는바, 위 각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장부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대법원 2010.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2)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장**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적용될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고 그 대금을 장**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나아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장**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509,000,000원에 관하여 그 귀속이 불명하다는 이유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하여 장**이 납부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다고 할 것이다.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까지이므로, 장**에 대한 2004.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5. 6. 1.부터, 2005.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6. 6. 1.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인 2013. 3. 13.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장**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