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창호공사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사실, 금융거래내역에서 추가 지급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창호공사비로 추가지급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장○○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12.23. |
|
판 결 선 고 |
2015.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8.경 남편 소외 김○○과 함께 ○○시 ○○구 ○○동 ○○지구 25B 1L 대지 8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정○○, 김○○, 이○○로부터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1. 6.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이○○에게 양도가액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8.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
액 0,000,000,000원(토지 0,000,000,000원, 건물 000,000,000원), 취득가액0,000,000,000원
(토지 000,000,000원, 건물 0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0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토지 전부
의 취득가액 중 000,000,000원(원고에 대한 해당부분 00,000,000원)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 창호공사비 000,000,000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된 00,000,000원(원고에 대한
해당부분 00,000,000원)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201 3. 6.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 김○○, 이○○에게 남편 김○○과
함께 총 대금 0,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맞고, 세무 조사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잔
금 0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최근에 극적으로 발견하였다. 부동산중개수수
료도 매수가에 맞추어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정○○과 이○○가 등기이사로
있던 소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김○○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창호공사를 맡은 소외 김○○에게 공사대금 0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는데, 김○○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00,000,000원에
대해서만 수취하였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
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
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
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취득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8. 18.자로 매매대금 총 0,000,000,000원의 매매계
약서가 작성되었고, ‘발행일 2004. 9. 7.’, ‘일금 00000원, 내역 잔금 완불’, ‘발행인
정○○, 대리인 김○○’으로 기재된 영수증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
증의 1, 2,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
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영수증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영수증
과는 달리 매도인들 중 김○○, 이○○가 발행인에서 제외되어 있고 매도인들의 도장
날인 대신에 정○○과 김○○의 서명만이 되어 있는 사실, 김○○은 계약서에 대리인 으로 표시된 적이 없는 사실, 원고 및 김○○의 금융거래내역에서 2004. 9. 7.경 해당
금원의 이체 또는 현금 출금, 수표발행 등의 내역이 없는 사실, 김○○의 금융거래내역
에서도 2004. 8. 25.자 자기앞수표 000,000,000원, 2004. 9. 8.자 자기앞수표000,000,000원
의 입금액이 확인될 뿐인 사실, 2004. 8. 24. 금융기관 대출이 실행되고
00억 0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 원고와 김○○ 앞으로 2004. 8. 25.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2004. 9. 7.자로 잔금 000,000,000원이 수
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창호공사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한편 갑 제7호
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원고 및 김○○에
게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00,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및 김○○, 김○○ 모두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 및 김○○의 금융거래내역에서 김○○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자료를 찾을 수 없 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창호공사비는 00,000,000원으 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