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현문정(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사 유영화(국선)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현문정(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사 유영화(국선)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