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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자전거를 위협해 상해 입힌 경우 특수폭행치상 성립 여부

2017고단1891
판결 요약
자동차로 자전거를 위협해 급정거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치상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점이 중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특수폭행치상 #자동차 위협 #자전거 사고 #급정거 #감정적 운전
질의 응답
1. 자동차로 자전거를 위협하여 넘어뜨렸을 때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891 판결은 피고인이 자동차로 자전거를 급정거·진로변경하여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특수폭행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일시적 흥분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였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답변
도로 교통 상황에서의 감정적 행위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2017고단1891 판결에서는 경적을 울렸음에도 비켜주지 않고 욕설을 한 데 대한 감정적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했어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자동차로 자전거와의 경미한 접촉 사고도 특수폭행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해 상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7고단1891)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고 급정거 등 적극적 위협 행위로 상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근거로 특수폭행치상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4.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동차는 그 성질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행위는 특수폭행 관련 법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고단1891 판결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폭행을 한 점이 혐의 성립에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수폭행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현문정(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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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자전거를 위협해 상해 입힌 경우 특수폭행치상 성립 여부

2017고단1891
판결 요약
자동차로 자전거를 위협해 급정거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치상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점이 중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특수폭행치상 #자동차 위협 #자전거 사고 #급정거 #감정적 운전
질의 응답
1. 자동차로 자전거를 위협하여 넘어뜨렸을 때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891 판결은 피고인이 자동차로 자전거를 급정거·진로변경하여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특수폭행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일시적 흥분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였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답변
도로 교통 상황에서의 감정적 행위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2017고단1891 판결에서는 경적을 울렸음에도 비켜주지 않고 욕설을 한 데 대한 감정적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했어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자동차로 자전거와의 경미한 접촉 사고도 특수폭행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해 상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7고단1891)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고 급정거 등 적극적 위협 행위로 상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근거로 특수폭행치상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4.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동차는 그 성질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행위는 특수폭행 관련 법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고단1891 판결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폭행을 한 점이 혐의 성립에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수폭행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현문정(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