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신주인수권부사채 재조정 거래,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214
판결 요약
비상장 주식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해 특수관계인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증권시장 일반 관행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로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특수 관계, 거래 시점 및 가격 결정 과정 등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증여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격 재조정이 있더라도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1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단순히 시장의 일반 발행방식이나 투자이익만으로 충분한가요?
답변
일반적인 증권시장 발행방식이나 합법적 투자이익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14 판결은 증권시장의 일반 방식, 투자이익 실현만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모발행과 내부자 네트워크가 증여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모 발행 및 내부자·지인 중심의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입증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14는 사모 방식 및 대표이사·지인 중심 매입이라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주인수권 행사시 당해 회사의 긴박한 자금조달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회사의 긴박한 자금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14 판결은 회사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5. 주가조작 또는 특정 시점에 이익이 집중되는 거래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내부자가 주가에 영향 미칠 가능성, 특정 시점 이익 집중 등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성립이 더욱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214 판결은 내부자인 대표이사의 영향력 및 특정 시점 대량 이익 실현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내용과 규정형식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3. 선고 2012구합4058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7. 5. 16.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 2007. 5. 18. DD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DD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7. 5. 22.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1주당 OOOO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72,463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09,137주를 원고 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원)

OOOO원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0% / 만기보장수익률 4.00%

사채만기일

2010. 5. 18.

사채발행방법

사모

행사가액(원/주)

4,925

인수권의 분리 여부

분리

행사기간

2008. 5. 18.부터 2010. 4. 18.까지(23개월)

재조정(Refixing) 조항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하락시 6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

(70%까지, 즉 30% 할인 가능)

 나. 원고는 당시 CCC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와 대학교 써클 선후배 사이인 문EE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받아 취득하였다. 문EE 또한 같은날 DD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406,091주의 BBB의 신주인수권을 양수받아 취득하였다. 문EE은 BBB이 CCC을 합병한 2008년 1월 이후에는 합병후 회사(BBB이 2008. 1. 8. 사명을 CCC으로 변경하였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6. 27. 사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인 2008. 11. 19.경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행사가격 재조정(Refixing) 약정에 따라 1주당 행사가액이 당초 OOOO원에서 OOOO원으로 30% 하향조정되었다. 원고는 2010. 2. 23. 1주당 OOOO원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량 주식으로 전환 · 취득하였다. 문EE 또한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량 주식으로 전환 ·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서는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하락할 경우 6개월마다 행사가액을 3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정약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BBB과 합병후 회사의 주가는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수당시인 2007. 5.경에는 1주당 OOOO원이었는데 그 후 주가가 상승하다가 2008. 7.경부터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행사가격 재조정 당시인 2008. 11.경에는 주가가 1주당 OOOO원까지 떨어졌고, 그 후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원고의 신주인수권행사 무렵인 2010. 2.경에는 1주당 OOOO원까지 상승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9. 5.부터 2011. 9. 29.까지 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을 OOOO원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1. 11. 1. 원고에게 2010. 2. 23.자 증여 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신주인수권의 인수에 따른 후속적인 투자이득을 거두는 정당한 투자일 뿐이다. 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방식은 증권시장에서의 일반적인 발행방식에 따른 것이고, 2008. 11. 19.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재조정은 금융감독위규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위 거래행위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규정형식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방식이 증권시장에서의 일반적인 발행방식이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재조정이 적법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취득 및 행사를 통해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BB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대학교 써클 선후배 사이인 문EE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받아 수식을 취득하였으며, 문EE 또한 당시 DD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원고 외 5인에게 양도한 609,137주 중 60%가 넘는 406,091주의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와 문EE은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② 원고는 합병후 회사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재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병후 회사가 당시 자금조달의 긴박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합병후 회사가 주가의 하락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기계적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재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사람들은 합병후 회사의 대표이사인 문EE과 문EE의 지인들이고, 실제로 문EE과 원고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재조정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③ 합병후 회사(현재는 ⁠‘FFF’로 회사 명칭이 변경됨)는 주가의 부침이 심하고 변동폭이 큰 정보기술관련 업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EE은 합병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쳐 주가가 일시적으로 행사가액 보다 하락하도록 하여 재조정을 할 수 있고, 일정시기의 주가에 영향을 주어 가장 많은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문EE이 합병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08. 11. 19.(이 날은 행사가 가능한 2008. 5. 18.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서 최초의 행사가액조정일임)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2008. 11.경은 원고와 문EE이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2007. 5. 22.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10. 2. 23.까지의 기간 중 합병후 회사의 주가가 가장 낮았고 원고와 문EE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10. 2.경은 1주당 주가가 2008. 11.경에 비하여 3배 가량 상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