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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390
판결 요약
부부가 이혼하면서 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재산이전이 부부 사이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배우자 증여 #채권자 취소권 #이혼 재산이전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390 판결은 부부 사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후 일방이 재산을 이전했다면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정당하면 취소 소송을 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390 판결은 이혼시 정당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사해행위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 이전이 부부사이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390 판결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정당한 청산·분배로 볼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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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부사이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390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AA

제1심 판 결

고양지원 2014. 11. 7. 선고 2014가합5181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AA 사이에 2009. 4. 27. 체결된 200,000,000원, 2009. 6. 29. 체결된

4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은 549,661,27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66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6째 줄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4쪽 14째 줄의 ⁠“김”부터 16째 줄의 ⁠“사실”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