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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시 과실 여부와 선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4535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와 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공급자의 실제 시공 참여 부족 및 거래 형태 등 여러 정황에 따라, 수취자(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과실 #실질과세 #조세범죄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시, 수취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52 판결은 공급자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공사 도급계약에서 실제 시공사가 아닌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시공업체가 아님이 거래 경위·형태 등에서 드러나면, 받는 쪽에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52 판결은 도급계약 경위, 거래형태 등을 근거로, 수취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대표가 조세범죄로 유죄라면, 수취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거래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유죄 확정된 사실은, 수취자에게도 과실 추정의 단서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52는 거래처 대표의 조세범 유죄, 조사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수취자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사 관련 서류가 분실됐다면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서류 분실 사유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352는 서류 분실 주장만으로 선의·무과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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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3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누45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16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7째 줄 ⁠“○○씨앤씨”를 ⁠“○○○씨엔씨”로 고친다.

○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① ○○씨엔씨는 단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매출거래를 신고하였는데, 그 기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는 거래를 통하여 얻는 수수료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세관청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씨엔씨에 고용된 건축기사들의 공사경력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위 건축기사들이 근무기간 중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③ ○○씨엔씨의 대표이사 김○○은 다수의 관련 업체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갑 제14, 16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후속조치 지연 등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서류가 분실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위와 같이 ○○씨엔씨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씨엔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거래형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나아가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씨엔씨가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이후 뒤늦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45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