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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67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도중 처분이 사라지면 소멸된 처분 취소를 따로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소의 이익 #소송 계속 중 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없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7 판결에서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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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