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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주식 양수 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주식을 산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증여이익 발생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수 #증여세 과세 #시가보다 낮은 금액 #특수관계인 #주식 매매
질의 응답
1.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판결은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당시 증여이익 발생을 알 수 없었으면 증여세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 시 증여이익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판결은 증여이익 발생 여부 인지와 관계 없이 가산세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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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247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2. 선고 2014구합5304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

판 결 선 고

2014.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